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음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음
사 건 2014구합563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5.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