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의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등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의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등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3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1. 29.
1. 피고가 2012. 0. 2. 원고 이AA에게 한 증여세 110원,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480원(2007. 0. 20.자 증여분), 111원(2007. 0. 31.자 증여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