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쟁점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쟁점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4구합557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9. 판 결 선 고
2016. 11.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491,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0,271,7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608,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49,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법인이면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각각 처분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 19, 20, 21, 29, 30, 3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제1, 3, 8 내지 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FFFF, DD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회사는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위 2)의 바)항에 기재된 사정만으로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중 일부가 미회수채권에 해당하여 사외로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쟁점 금액 상당 수입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쟁점 금액 상당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쟁점 금액 상당 수입금 중 DDD 등에 지급된 수납대행수수료 상당액으로서 귀속이 분명한 금액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DDD 등에 지급된 수납대행수수료 상당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2016. 7. 8. 원고에게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수납대행수수료 상당액이 얼마인지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6. 7. 15.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회수분과 미회수분을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에 관한 것과 무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에 관한 것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후 주식회사 HHHHH으로 회사명이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GGGGG이 주식회사 HHHHH과 주식회사 IIIII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JJJJJJ로 변경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KKKKK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그 뒤 주식회사 LLLLL에 흡수합병되었으나 합병법인은 상호를 ‘KKKKK’으로 하였다), MMMMM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KKKKK을 흡수합병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