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이 누락되었다면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도 누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매입세액을 초과하게 되고, 매입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해 보임
매입액이 누락되었다면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도 누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매입세액을 초과하게 되고, 매입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해 보임
사 건 2014구합555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4.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