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임.
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55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7. 판 결 선 고 2014.11.18.
1. 원고 이ㅇㅇ의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68,771,74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장ㅇㅇ의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68,862,8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33,07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35,646,12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6. 19.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771,742원 중 64,839,60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장ㅇㅇ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862,805원의 부과처분 중 65,038,8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072,770원의 부과처분 중 138,497,8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646,122원의 부과처분 중 58,067,1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9.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895,280원의 부과처분 중 64,839,60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장ㅇㅇ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743,350원의 부과처분 중 65,038,8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 296,416,780원의 부과처분 중 138,497,8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736,300원의 부과처분 중 58,067,1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이 운영한 **신학원은 목회자 양성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인가되어 소정의 과정(105학점)을 이수하면 4년제정규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정규 대학원 진학도 가능한 사설학원이다.
(2) **신학원의 수입은 신학원 학생들이 입학하여 납부하는 등록금과 수강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위와 같은 수입은 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3) 신학원은 예비지원자 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총연합회 소속 교회들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데, 2008년에는 교회를 비롯하여 60개 교회에 352,000,000원을, 2009년에는 교회를 비롯하여 38개 교회에168,000,000원을, 2010년에는 교회를 비롯하여 37개 교회에 1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교회당 지급액은 1회당 2,000,000원에서 10,000,000원이었고, 교회, 교회, 교회, 교회, 교회, 교회, 교회, 교회, 교회는 위 기간 중 3년 동안 신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교회, 교회, **교회, 교회는 위 기간 중 2년 동안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신학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특정일에 2개 내지 7개 교회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4) 신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교회들은 신학원의 모집요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대부분 신학원에 신입생을 추천하였으며, 위 교회 중 일부는 교회는 ***총연합회에서 임원, 위원회, 상비국 등의 직무를 맡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8호증, 을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대법원 1988. 12. 6.선고 88누93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학원은 목회자 양성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으로서 그 수입은 대부분 신학원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과 수강료로 구성되는바, 신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교회들이 신학원과 직접적인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학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들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예비지원자 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이었고, 신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교회들은 실제로 신학원의 모집요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의 지출 목적이 신학원과 교회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교회는 2008년에 60개,2009년에 38개, 2010년에 37개로 다수였던 점, ④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입학한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신학원의 내부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교회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전 쟁점금액을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할 경우 정당한 세액은, 원고 이ㅇㅇ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64,839,601원, 원고 장ㅇㅇ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5,038,89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497,854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67,173원이되므로, 피고가 2012. 6. 19.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168,771,742원 중 64,839,60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장ㅇㅇ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862,805원의 부과처분 중 65,038,8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072,770원의 부과처분 중 138,497,8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646,122원의 부과처분 중 58,067,1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이ㅇㅇ의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68,771,74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장ㅇㅇ의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168,862,8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33,07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35,646,12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원고의 2014.10.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각주 1) 내지 4) 참조)이 모두 인용된 이상 소송비용은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