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하며, 설사 그 금액이 원고의 매입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하여야 할 매입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하며, 설사 그 금액이 원고의 매입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하여야 할 매입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536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8. 21. 판 결 선 고
2014. 09.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의 원고 수입금액은 약 OOO원이고, 필요경비는 약 OOO원(당초 신고 금액은 약 OOO원이었으나, 이후 경정된 금액이다)인바, 원고는 위 필요경비 약 OOO원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위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추가 매입부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을 제3호증에 첨부된 거래명세서도 포함한다)에는 발행상대방(매입자)란에 ‘사모님’ 또는 ‘◎◎’(‘◎◎’은 ◆◆시장, ▲▲시장 등에서 박☆☆과 원고의 사업장을 칭하는 호칭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에는 확인서를 작성한 의류상인들이 ‘박☆☆(김★★)’과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금액이 박☆☆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상대방(매도인)의 입금계좌통장에도 박☆☆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상호(‘○○의류’, ‘□□’ 등)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박☆☆은 원고와 별도로 ○○의류 등 다수의 의류 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박☆☆의 수입금액은 약 OOO원이고, 필요경비는 약 OOO원인바,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박☆☆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 필요경비 약 OOO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