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황 등 양도 당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 및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을 미리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 등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임대상황 등 양도 당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 및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을 미리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 등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548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1981. 3. 30.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 2. 21.경 증축된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인데, 원고는 1999. 11.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건물을 CCC 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은 합계 OOO원이었고, 월 임대료는 OOO원이었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200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그 가액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DDD이 2010. 5. 20. 작성한 시가조사서상 평가액은 OOO원이었다.
(4)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0. 9. 20.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1. 본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은 토지가격이 OOO원이고, 건물가격은 멸실 예정이므로 0원으로 하고, 추후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2. 현재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제외한다. 3.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하되, 불가할 경우 부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 수령시 말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2. 6. 21. 삼성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 본인은 2010. 11. 3. OO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위 양도가액은 실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이며 건물가액 계산은 따로 하지는 않고 일괄양도한 것입니다.
• 위 부동산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건물가격은 멸실 예정이므로 0원으로 하고 추후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고 기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외 회사는 위 부동산을 취득 후 바로 멸실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용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지 못하게 되어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문제를 소외 회사에게 말하였고, 소외 회사는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된다고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 소외 회사는 2010. 12. 10.경 OO구청장으로부터 OO OO구 OO동 OOO-O외 2필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6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1. 3. 2.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4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매대상 부동산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작성한 2009년도 대차대조표상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식회사 DDD이 2010.5. 20. 작성한 시가조사서상 평가액이 OOO원이었으며, 이 사건 양도 무렵 건물에서 발생한 월 임대료가 OOO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설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추후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고,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하되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2012. 6. 21.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합한 금액이고 다만 건물가액을 따로 계산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건물가격은 멸실 예정이므로 0원으로 하고 추후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한 것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건물을 바로 철거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임대용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못할 경우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을 미리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 등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모두 존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