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사 건 2014구합546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OOOOO 피 고
1. OO세무서장
2.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09.19 판 결 선 고 2014.11.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국세청장’이라 한다)이 2012.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소득자 이OO 소득금액 상여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사업연도 소득자 이OO 소득금액 상여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주식회사 OO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OO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외주설계비 명목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000만 원 및 AAAAA 외 9개 회사(이하 ‘AAAAA등’이라 한다)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00,000,000원은 도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함. 따라서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원고의 대표이사 이OO의 개인부채를 원고가 대신 상환한 금액 5억 원 및 이00이 회수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장부상 원고의 단기대여금 000,000,000원(2010 사업연도 0억 0,000만 원, 2011 사업연도 000,000,000원)은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가공자산에 해당함. 따라서 각 익금에 산입하여 이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의 유보로 처리함.
- 다.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5조, 구 부가가치세법(2011.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2012. 9. 20.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또한, 피고 국세청장은 2012. 9. 24.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등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를 이OO으로 하는 2010 사업연도 상여처분액 0,000,000,000원 및 2011 사업연도 상여처분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 세무서장의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와 같다.
1. 접대비의 판단기준 법인세법 제25조 는 제1항에서 접대비를 일정한 한도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접대비의 의미에 관하여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명목에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2. OO사무소에 지급한 외주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년 3월 OOOOOOOO구역에 관한 외주설계비 명목으로 OO사무소에 0,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위 금원은 실제로는 OO사무소가 2008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던 00OO0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이를 원고가 대신 수행하게 되면서 지급한 금원인 사실, 이에 관하여 OO사무소는 2010. 3. 22. 00000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당시까지 건축설계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기존에 진행된 업무와 용역비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00000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OO사무소를 대신하여 건축설계 용역업무를 수주할 목적에서 사업에 관련된 특정인에게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이 OO재건축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OO사무소가 당시까지 수행한 설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가 아니라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정상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와 OO사무소 및 OO재건축추진위원회 사이의 거래경위와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사무소가 실제로 설계용역을 일부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AAAAA 등에게 지급한 외주비 살피건대, 원고는 주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도시정비사업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지출해야 할 시장조사비 및 총회 개최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AAAAA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경위로 조합원동의서 징구비용이나 총회개최비용 등 명목으로 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걸쳐 합계 738,336,356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정비사업조합을 대신하여 지급한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경비로 인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 을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738,336,356원은 원고가 설계용역 사업의 원활한 수주와 추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정비사업조합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까지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원고의 판매관리비용 등으로 보아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일정한 한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3. 12. 12. 한 심판결정(갑 제3호증)에는 처분청으로 피고 세무서장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국세청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할 당시 피고 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실질적으로 그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