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사 건 2014구합54509 종합부동산세(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10.2. 선고 2014구합54509 판결 변 론 종 결 2014.8.28. 판 결 선 고 2014.1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게 한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농어촌 특별세 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원 합계 V원을 부과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2005. 7. 27.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휘하여 □□□□금융 주식회사(000억 원), □□□□은행(000억 원), ◎◎◎◎◎◎보험 주식회사(000억 원), 주식회사 ◇◇캐피탈 (000억 원)로부터 합계 000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Project Financing)의 형태로 차입하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PF 대출’이라 한다), 2005. 7. 28. 위 각 채권자들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였으며, 주택법 (2008. 2.29. 법률 제8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건축주)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만 매입하여 확보한 상태에서 분양이나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진행을 중단하였고, 2008. 10. 28.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는데, 폐업시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권리와 의무로는 ○○○○신탁에 신탁된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이 사건 PF 대출채무가 있었다.
(3) 이 사건 PF 대출의 채권자 주식회사 ○○○○관리(○○○○금융 주식회사가 회사명을 변경함)는 2013. 5. 8. 나머지 채권자들로부터 000억 원(원금)의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인수하여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고, 2013. 5. 31. 원고에게 총합계 0,000억 원(미상환원금 잔액 000억 원과 미수이자 000억 원을 합한 금액)의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000AAA억 원에 양도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가지게 되어, 2013. 7. 12. ○○○○신탁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358억 원에 매수하였다.
(5) 또한 원고는 2013. 7. 13.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2013. 7. 30. ○○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사업주체와 사업기간.사업명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은 단순히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전과 건축허가 명의자 변경만으로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법 제16조제1항 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종전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사업자체를 양수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인수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주체로서의 변경승인도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사업에 관한 핵심적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8. 10. 28.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사업이 존재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PF 대출채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 등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이루는 자산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위 핵심적인 자산들을 승계하고 이 사건 회사로 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를 얻어 사업주체 변경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늦어도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까지는 잔존 업무의 처리를 위해 사실상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PF 대출채권이나 이 사건 사업부지를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법 소정의 공동주 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체의 사업부지 취득, 대출채권의 양수는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위한 요건일 뿐 반드시 종전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이를 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자산과 의무를 모두 인수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이 사건 회사 본인으로부터 사업부지를 양수해야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