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가족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형식의 갖추어져 있지 못하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가족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형식의 갖추어져 있지 못하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39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원(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원 포함) 중 법인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법인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원 포함), 2011년 법인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 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주 62.96 대표이사 본인 CCC 상무이사
○○○주 16.00 배우자 2011.8.31. 퇴사 DDD 전무이사
○○○주 7.01 자 EEE
• ○○○주 7.01 자 FFF 이사
○○○주 7.02 자 합계
○○○주 100
- 나. 원고는 2010. 6. 18.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원고의 정관 제33조에 따라 주주총회의결을 통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 다. 이후 원고는 2011. 12. 30. 이사회에서 종전에 월급제로 운영하던 임원급여체계를 2012 사업연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 및 전무이사인 DDD의 퇴직금액을 산정한 후, 2011. 12. 31. 이사회에서 BBB에게 ○○○원, DDD에게 ○○○원 합계 ○○○원의 퇴직급여(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퇴직급여를 BBB과 DDD에게 각각 지급하였으며, 2011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 바. 한편, 원고는 원고의 명의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위 차량과 관련된 아래의 [표2]와 같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2, 단위: 원] 2009년 2010년 2011년 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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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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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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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8. 29.부터 2012. 10.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퇴직급여는 BBB과 DDD이 현실적으로 퇴직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경비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각 손금불산입 한 후,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법인세 ○○○원, 2010년 법인세 ○○○원, 2011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다만, 원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2009년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 전체가 아닌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투고 있고, 피고는 2013. 1. 29. 2010년 법인세를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013.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3. 12. 11.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퇴직급여 이 사건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BBB과 CCC은 실제로 연봉제로 전환을 하였다.
2. 이 사건 차량의 비용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실제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1. 이 사건 퇴직급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이 사건 퇴직급여 부분과 관련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제정한 주주총회와 연봉제 전환을 의결한 이사회의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BBB과 DDD은 실제로 연봉제로 전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퇴직급여가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처분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차량의 비용 법인세법 제27조 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호 나목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실태,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법인과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과 관련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어느 회사가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회사가 자동차에 관해서 지출된 비용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반대로 과세관청이 그 자동차에 관하여 지출된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비용임을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 회사가 당해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자동차의 용도와 사용실태, 자동차를 취득한 후의 경과기간, 당해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주된 사용자의 주거와 회사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자동차가 주로 그 동선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소명을 통해 그 자동차가 당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자동차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의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경우 그 특성상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용자도 반드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용도가 회사의 업무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가 자동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항상 손금불산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표2]의 기재와 같은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근거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 중 일부가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가 아닌 성남시 분당구에서 결제된 점 외에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자동차라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고, 비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이상 그 업무상 최소한 1대의 차량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특히 원고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이 부동산 소유관계의 편의만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관리실장과 경리담당자 등 그 상근직원들이 있고, 사무실도 존재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차량에 지출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부분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