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기존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인건비에 포함시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비용을 별개의 손금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기존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인건비에 포함시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비용을 별개의 손금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5388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5. 27.
1.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 9 내지 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상장법인이던 구 주식회사 AA은행(아래에서 보듯이 2006. 4. 1.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구 AA은행’이라 한다)은 2001. 9. 10. AA금융지주를 설립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어 상장이 폐지되었다.
② 상장법인이던 원고(구 상호: 주식회사 BB은행)도 2004. 6. 2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AA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고, 2004. 7. 2. 상장이 폐지되었다.
③ 원고는 2006. 4. 1. 구 AA은행을 흡수합병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이하 구 AA은행을 흡수합병하기 전의 원고를 ‘구 BB은행’이라 하고, 그 후의 원고만을 ‘원고’라고 한다).
④ AA금융지주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아래 <표 1>과 같이 비상장 자회사인 구 AA은행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구 AA은행은 AA금융지주에 향후 구 AA은행 임직원이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표 1> 구 분 1차 부여분 2차 부여분 3차 부여분 4 차 부여분 이행방법 현금결제형 현금결제형 현금결제형 현금결제형 행사가격 18,910원 11,800원 21,595원 28,006원 권리부여일
2002. 5. 22.
2003. 5. 15.
2004. 3. 25.
2005. 3. 30. 행사가능기간 권리부여일부터 2년이후 4년간 권리부여일부터 2년이후 4년간 권리부여일부터 2년이후 3년간 권리부여일부터 3 년이후 4년간 부여대상 구 AA은행임직원 구 AA은행임직원 구 AA은행임직원 구 AA은행임직원
⑤ 한편 구 BB은행은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아래 <표 2>와 같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그 후 2004. 7. 2. 구 BB은행주식이 상장폐지되자, 원고는 향후 소속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 당시의 AA금융지주 주가를 ‘상장폐지 당시 AA금융지주와 구 BB은행 사이의 주식교환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 2> 구 분 4차 부여분 5 차 부여분 이행방법 현금결제형 현금결제형 행사가격 5,000원 /5,260원 5,000원 권리부여일
2003. 3. 28.
2004. 3. 25. 행사가능기간 권리부여일부터 2년이후 3년간 권리부여일부터 2 년이후 3년간 부여대상 구 BB은행임직원 구 BB은행임직원
⑥ 구 AA은행, 구 BB은행, 원고는 AA금융지주와 구 BB은행이 부여한 각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에 소요될 비용을 예상하여 주식보상비용과 장기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하였다.
⑦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의 2007 및 2008 사업연도 중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를 행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3>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임직원들에게 AA금융지주를 대신하여 또는 자신의 채무로서 행사차액을 지급하였다(이 부분이 ‘이 사건 비용’이다). 원고는 이 사건 비용에 관하여 세무상으로는, 종전에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한 금액 중 이 사건 비용만큼을 손금산입(△유보)하면서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처리하였다. <표 3> 구 분 2007 사업연도 행사분 2008 사업연도 행사분 비 고 AA금융지주 부여분 000원 000원 2002~2005년 부여 구 BB은행 부여분 000원 000원 2003~2004 부여 합 계 000원 000원
⑧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행사차액에 관하여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판단
① 구 법인세법 제19조, 개정 전 시행령 조항 제3호와 개정 후 시행령 조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고, 다만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된경우이거나(법인세법 제26조, 제27조 참조) 혹은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② 개정 전 시행령 조항 제3호의 ‘인건비’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들에게 장기적인 근로의욕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에서 부여되었고, 이로써 위 임직원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갖고 업무에 더욱 매진하게 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가급적 퇴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어서, 그 효과로 원고는 업무의 효율과 연속성을 높여 더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양질의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정 전 시행령 조항 제3호에서 말하는 인건비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다거나 원고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AA금융지주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자 AA금융지주를 대신하여 소속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였는데(앞서 보았듯이 구 AA은행은 AA금융지주가 구 AA은행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구 AA은행은 원고에 흡수합병됨으로써 구 AA은행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결과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보통의 임금 지급 방법과 같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한 것과 함께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
④ 개정 후 시행령 조항 제19호는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에 보전한 행사비용을 손금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자회사의 손금으로 처리함이 옳은 경우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이처럼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이 자회사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인건비’의 해석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위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회사가 보전한 행사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된다기보다는, 위 규정은 기존에도 인건비에 포함시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비용을 별개의 손금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갑 제8호증 참조).
⑤ 만약 이 사건 비용이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더라면 원고는 AA금융지주에 대한 행사비용 보전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금융지주가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원고가 보전한 경우에 이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2단계의 지급과정을 단축하여 원고가 직접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행사차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