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주주들과 B사 사이에 이루어진 C사가 발행한 주식거래는 A사의 주주들이 A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C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A사의 주주들과 B사 사이에 이루어진 C사가 발행한 주식거래는 A사의 주주들이 A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C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537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6 피 고
○○세무서장외 3 변 론 종 결
2014. 10. 31. 판 결 선 고
2014. 12. 19.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취소처분내역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3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별지와 같다.
1. 인정사실
2. 판단
1. 인정사실
2. 판단
1. 인정사실
8. 31. ㈜bbb홀딩스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