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 용역을 볼 수 없음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 용역을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3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건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3.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265,410원(가산세 84,904,522원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227,815,990원(가산세 94,081,919원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862,020원(가산세 58,598,84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oo시장은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03. 11. 10. oo시 고시 제ooo호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 ooo 일대를 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ooo공사는 oo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지구 중 ooo공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었
1. 원고와 주식회사 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 이하 ‘aa’라 한다)는
2007. 4. 10. ooo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ooo,ooo,ooo원, 공사기간 2007. 4. 16.부터 2009. 12. 31. 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으면서, 이에 관한 출자비율은 aa 60%, 원고 40%로 정하였다(이처럼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 지의 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주택단지 외부 경계 및 인근 연결도로의 수목 식재, 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다.
3. ooo시는 ooo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 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 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 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 고, 2007. 8.경 ooo공사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 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ooo공사는 이 사건 조경공사 중 oo.oo%(≒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ooo,ooo㎡ ÷ 유상공급면적 ooo,ooo㎡ × 100)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 도 면제대상 세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이 산정되었다는 이유 로 원고와 aa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aa는
2008. 9. 5. ooo공사와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을 ooo,ooo,ooo원 감액한 oo,ooo,ooo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변경계약 체결 후 원고와 aa는 다시 ooo공사와 이 사건 조경공사의 내용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을 oo,ooo,ooo원으로 증액하고 원고와 aa 가 이 사건 조경공사의 유지관리공사까지 ooo,ooo,ooo원에 추가로 도급받기로 하여 총 공사대금을 oo,ooo,ooo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이 사건 조 경공사와 위 유지관리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일을 2012. 5. 31.로 정하였다.
1. 원고와 aa는 2012. 5.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ooo공사로부 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이 사건 조경공사 중 oo.oooo%가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ooo공사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산서’ 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cc청장은 2013. 5.경 ooo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 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ooo공사가 이를 면세로 인식하였으므로 ooo공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3. 10. 7.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제2 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이유로 한 가산세 합계 ooo,ooo,ooo원을 2013. 10.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4.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개발법 제54조 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정하 고 있으므로 비용부담자 규정이 달리 없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공원, 녹지 등에 관한 이 사건 조경공사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ooo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는 반 드시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이 사건 조경 공사 비용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경공사 용역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 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공사현장이 주택단지 내외인지를 불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 5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경공사용 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2. 가사 주택단지 내 조경공사만을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조경공사로 조성된 녹지의 일부가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조 경공사만큼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서 그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어야 할 것이고,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부 담하는 피고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단지 밖 부분의 조경공사 비용을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체는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인지 여부
2. 이 사건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인지 여부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