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 이상의 구매자 전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지출경위나 액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워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함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자 전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지출경위나 액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워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함
사 건 2014구합534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OOOO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21 판 결 선 고 2015.01.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2008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2009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및 2010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지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고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2.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손비’의 하나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제1의2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을 뿐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19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는 2009. 2. 4. 신설되었다). 따라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나,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정고객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임에 반하여, 판매부대비용은 상품,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으로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 수익관련성: AIC 연수회 지원비용은 일부 치과의사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에 불과하여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상품패키지는 원고가 사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제품을 구매하는 자 모두에게 일정한 비용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정기간 제품 구매자 중 일부를 추첨하거나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경우와 달리 다른 정상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지원에 따라 임플란트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 재고가 소모되기까지 판매량이 줄어들 터이므로 그 지원비용이 임플란트 판매 및 수익에 직접 기여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원비용이 수익관련성의 손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지출의 상대방: 원고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할 것을 사전에 공지한 후 이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치과의사들 중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치과의사일 뿐 아니라 상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지원비용은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치과의사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3. 지출의 방법 및 규모: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으로 교부되는 경우이고, 사업용 자산 이외의 물품은 보통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이어서 선물과 같이 볼 수 있으며, 여행, 공연 등에의 초대는 사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봄이 상당하다. 지원비용은 치과의사들에 대한 관광, 골프 등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되었는데, 이는 치과의사들의 개인적 소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접대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지출의 그 규모 역시 당해 임플란트 매출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아래에서는 통상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임플란트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바, 선택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여행경비 등의 제공으로 치과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의 시술 또는 임플란트의 과다 시술, 고가 임플란트 위주의 시술을 할 유혹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임플란트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의료기기법은 2010. 5. 27.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리베이트의 제공 및 수수 행위는 의료기기 취급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제44조의2).
5.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될 것인데(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일정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구매자 전원에게 해외여행 경비등을 제공하는 지원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그 비용액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