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 선고일 2014.10.16

1인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32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55. 10. 1. 설립되어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2. 9. 당시 제2대 주주인 소외 BBB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이 원고의 1인주주가 되었다.
  • 나. 원고는 2010. 1. 26.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원고의 정관 제35조, 이하 ‘이 사건 정관 규정’이라 한다), 2010. 9. 8.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 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CC과 이사 DDD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2011. 12. 31.자로 중간정산하면서, CCC에게 ○○○원, DDD에게 ○○○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1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1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 특정임원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퇴직급여는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에 의해서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에 해당하는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원, DDD에 대하여 ○○○원의 상여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 2. 원고에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엿으나, 2013. 11. 29. 기각되자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개정된 이 사건 정관규정과 그에 따라서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위 ○○○원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