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1인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32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