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을 법인의 통제 및 관리를 벗어나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할 수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원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을 법인의 통제 및 관리를 벗어나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할 수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 건 2014구합526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6.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지에 따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어 금융상품에 가입되었다가 해 지되어 다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원 등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가 해지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업연도로 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원고 명의의 카드대금 중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항공비와 출장경비 등이 부외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8. 기각되었다(조심 2011서3312).
2013.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
○○○은 나이지리아의 치안이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은행들이 무장강도를 당하거나 수시로 폐업하는 등으로 법인 자금을 나이지리아 현지 은행에 보관하는 데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와 설비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었는데 나이지리아 현지 은행의 송금 처리가 열악했기 때문에 국내에 사업용 계좌를 둘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과의 거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 명의의 법인 계좌 개설을 거부하였다. 이에 금융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원고로서는 ○○○ 명의로는 국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후 ○○○은 이 사건 외화계좌로 법인 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원화계좌로 이체하여 한국인 임직원 급여, 물품대금 등 사업경비를 지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권고에 따라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금원을 ○○○ 명의의 신규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위 계좌에서 ○○○의 물품대금, 임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국내 유일한 ○○○의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잔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치금액은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좌의 명의가 원고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잔액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설령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잔액 중 ○○○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 현지 운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 출인 000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외화계좌를 통해 수취한 후 그 중 약 38.41%에 해당하는 000원을 ○○○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약 40.99%에 해당하는 000원을 원고 및 배우자 명의의 고액 예금과 보험 가입, 전세금, 골프회원권 취득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11. 4. 27. ○○○ 명의의 원화계좌(국민은행)를 개설하여 당시 이 사건 원화계좌의 잔액 000원 중 000원을 제외한 000원과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약한 금원 000원, 000원, 원고 명의의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MMDA) 계좌의 잔액 000원 합계 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3. 원고가 당초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조심 2011서3312 사건의 결정문 중 ‘처분청(피고)의 의견’ 부분에는 ‘청구인(원고)은 이 사건 계좌를 처분청(피고)이 법인(○○○)의 계좌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좌는 법인의 관리․통제를 벗어나서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법인의 계좌로 인정할 여지가 없음에도 해외 현지에서의 사정상 외화․원화수취계좌 자금과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단’ 부분에는 ‘이 사건 계좌는 ○○○의 매출누락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통제 및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되었음에도, 조사청이 이를 법인 계좌로 인정한 것은 원고의 사업 특성을 감안한 것이고(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이후인 2012. 6.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 안내문’(갑 제5호증)을 보냈다.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 안내문 세무조사나 불복처리 과정에서 귀하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하신 차명재산에 대하여 실명전환 등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
○ 차명재산 등 차명재산 명세 (2010년 말 기준) 실소유자 명의자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액(원) 예금 등 국민은행 ○○○ 원고 예금 등 국민은행 ○○○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원고 개인 계좌로서 이 사건 잔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계좌의 금원 중 일부가 ○○○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 현지 운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인 000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이 사건 외화계좌를 통해 수취한 후 직접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중 약 40.99%에 달하는 000원을 원고 및 처 명의의 예금․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금, 골프회원권 취득자금, 생활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수취한 금원의 약 60.04%에 달하는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6년에는 절반 이상인 53.34%에 달하는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②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중 약 40.99%에 달하는 금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5년 동안 이에 관하여 ○○○의 임직원으로부터 통제 또는 제지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국민은행에서 ○○○과의 거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의의 법인 계좌 개설을 거부하기에 금융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원고로서는 ○○○ 명의로는 국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개인제세통합조사를 받던 중인 2011. 4. 27. 국민은행에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조세심판원이 2011서3312 사건에서 ‘이 사건 계좌는 ○○○의 매출누락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통제 및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되었음에도, 조사청이 이를 법인 계좌로 인정한 것은 원고의 사업 특성을 감안한 것이고’라고 한 것은 이 사건 계좌가 ○○○의 계좌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 유휴 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된 금원 중 ○○○의 사업과 관련된 것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금융상품 가입 금액까지 ○○○의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이 사건 계좌는 ○○○의 사업용계좌이고, 이 사건 잔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6. 5. 원고에게 보낸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 안내문’에 이 사건 계좌의 실소유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의 실소유자가 ○○○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잔액이 각 해당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인 2011. 4. 27. 이 사건 잔액 중 일부가 ○○○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