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원고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회사에 현금 등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에 의거 원고들에게 소외회사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소외회사는 흑자법인이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원고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회사에 현금 등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에 의거 원고들에게 소외회사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소외회사는 흑자법인이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525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김BB, 김CC 피 고 QQ세무서장,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25.
1. 피고 RR세무서장이 2012. 2. 1. 원고 김CC 및 김BB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제2, 3항 기재 증여세(원고 김CC 합계 ○○○원, 원고 김BB 합계 ○○○원) 및 가산세(원고 김CC 합계 ○○○원, 원고 김BB 합계○○○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QQ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5. 1.12 한II 현금 조모
2005. 3.15 김AA FF주식 부친
2006. 2.27
2007. 2.28
2008. 2.28
2009. 2.28
2010. 2.27
(1) 이 사건 증여가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주식가치 상승분이라는 미실현 이득인 이 사건 증여가액은 주주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수증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소정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이 없음에도 그 근거규정 없이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과세(조세법률주의 위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만으로 어떤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나아가 증여의 개념에 포함 되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므로 개별예시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오로지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겨지게 되는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과세권의 자의적인 남용이 예상되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증여개념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한 것으로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미실현 이익인 재산가치의 증가액을 소득과세의 보완세인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담세력을 기초로 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고 증여개념의 외연을 이탈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과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 특히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된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거래유형과 유사한 거래유형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유형과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 산정은 상증세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여 과세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4) 이중과세 GG통산은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GG통산이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음에 따라 증가한 GG통산의 배당가능이익은 수증자인 원고들의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원고들에게 배당되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이후 원고들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한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금지한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된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회신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이 종전의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증여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의 재산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6)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증여의 차용 개념만으로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부의 무상이전, 즉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과세당국은 여러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두어 이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신종 파생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 다양한 자본거래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지적되었고, 이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에서 탈피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종전의 열거방식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예시규정(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으로 바꾸는 이른바‘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용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구별되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3)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 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으로 볼 경우 기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과세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등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취지,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GG통산에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원고 김AA 등은 GG통산의 주주들인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GG통산에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GG통산의 주주들인 원고들의 주식 보유 비율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 및 현금 증여 전의 GG통산의 주식 가치와 위 증여 후의 GG통산의 주식가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원고들 보유의 GG통산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한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의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변칙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직접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 형식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증여재산 가액(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의계산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3장 제2절의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에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3조 내지 제42조 규정을 두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입법 형식을 두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 김AA 등이 GG통산에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들 보유의 GG통산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하였고, 이러한 거래행위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거래유형, 특히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에 의한 이익(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또 그와 달리 위 규정을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반하게 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전단에서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김AA 등이 GG통산에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거래행위는 GG통산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일 뿐이므로, 위 규정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후단에서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이나 그와 유사한 거래 및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