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납세의무자 및 환급세액 귀속 주체에 관한 위법상태 시정을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납세의무자 및 환급세액 귀속 주체에 관한 위법상태 시정을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4구합52336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한00 외 피 고 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7. 4.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2013. 6. 10. 피고에게 한 별지 신청내용 기재 신청 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1) 000는 000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000업자에 해당함에도 000 등록 없이000으로 신고하고 영업하였다.”는 이유로,2006. 11.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000는 서울고등법원(2007누6320)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2007.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 2008.
4. 24. 대법원(2008두2293)으로부터 기각판결을 각 받았다.
(2) 000는 00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에 2005년경 2005년 1, 2기 부가가치세,
2006. 4.경부터 2007. 4.경까지 2006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000는 2009. 3. 16.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에게 “실질상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화의 매매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 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2005년 1, 2 기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중 합계 145,593,218,68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은 2009. 5. 13.부터 같은 달 18.까 지 “2005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3년을 도과하였다. 2006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중 145,593,218,687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 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4) 000는 2010. 6. 4.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910)에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 무서장을 상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23. 위 법원으로부 터 “소속 판매원들에 대한 재화 판매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 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을,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2012누9422)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위 판결 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3. 6. 10. 피고에게 “000는 000판매업자로,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원고들이다. 따라서 000이 명의로 신고․납부된 2005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6,494,042,285원과 환급가산금을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6.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하지 않았다.
(3)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3. 9. 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3. 감사 원으로부터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 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형식적으로 000와 방문판매에 관한 물품거래를 한 외양을 취하고 있으나, 000는 실질상 다단계판매업자이자 납세관리인으로서, 납세의무자인 다단계판매원들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 부가가치세 납부를 대행한 것에 해당하는 점, 2005년 1, 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환급세액의 귀속주체는 실질적 납세의무자 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원고들 및 선정자들로 수정되어야 하는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에 대한 민원사항 처리 결과 통지 의무 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으로 존재 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실질적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에 대응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시정 내지 경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및 환급세액 귀속주체에 관한 위법상태 시 정을 구하는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 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 정․경정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①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이미 경정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3 가합19149) 판결문에 의하면 환급금 합계 157,428,228,696원이 혼합공탁 되어 있다.
• 7 - 따라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000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자확인을 구하 는 방법으로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고로부터 납세의무자 및 환급액 귀속주체 확인을 받더라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가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 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가 실질적 납세의무자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환급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과오납세액이나 환급대상세액을 납부한 자(납부명의자)이고, 다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등은 세액 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따라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자신들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환급을 구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고, 다 만 근로소득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일정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 및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경정청구의 대상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신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과소신고이고, 납세의 무자의 경정 및 환급귀속 주체의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70조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 의 결정, 경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 및 환급금 귀속주체에 관한 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에게 환급대상자를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3) 또한, 2006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3. 6. 10.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2005년 1, 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구 하였을 뿐, 2006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 았고, 달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2006년 1기부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 정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6년 1기부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신청이 없으므로, 그 부작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