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52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 ×. ××. ○○법원 ○○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구 대부업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년, 추징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법원에서 20××. ×. ××.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 추징 ○○○원을 선고받아 20××. ×. ××.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AA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기간 중에 원고 및 관련인(원고의 처 JJJ, 원고가 설립·운영한 주식회사 KKK 등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자금거래를 담당하였던 HHH, 원고의 지인 EEE, FFF, GGG 등)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1억 원 이상의 고액 입출금거래내역 중 수표로 입금된 ○○○건 가운데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BBB이 대주주로 있는 LLL 주식회사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건 액면금 합계 ○○○원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HHH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AA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 ×. ××. 및 20××. ×. ××.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등에게 입출금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조사기간 내에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AA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언제 실제로 수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연도별로 이자소득을 정리하였다(을 제○호증 참조).
5. 원고는 20××. ××. ××. AA지방국세청 조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BBB과 금전거래를 할 당시 HHH, GGG, FFF, EEE 등의 명의 및 금융계좌를 빌려 거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6. ○○검찰청 ○○지청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공범 HHH, FFF, EEE, GGG이 피의자 MMM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내역 첨부)에는, HHH이 20××년 ×월경부터 20××년 ×월경까지 ○○회에 걸쳐 ○○○원을, FFF가 20××년 ×월경부터 20××년 ×월경까지 ○○회에 걸쳐 ○○○원을, EEE이 20××년 ×월경부터 20××년 ×월경까지 ○○회에 걸쳐 ○○○원을, GGG이 20××년 ×월경부터 20××년 ×월경까지 ○○회에 걸쳐 ○○○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합계 ○○○원을 BBB 등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 ○○○원을 수취한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이고,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조사를 실시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의 원고에게 귀속된 연도별 이자소득을 산출한 다음, 이를 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살피건대, 원고가 금원을 대여하고 원고 본인이나 관련인의 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이자 명목의 금원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그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그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초기 대여원본 ○○○원 중 ○○○원이 CCC의 자금이므로 그로 인한 이자소득은 CCC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호증(대여금, 선물옵션 투자계약서), 갑 제○호증의 ○,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갑 제○호증의 ○,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갑 제○호증의 ○,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갑 제○호증의 ○, ○(현금보관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호증은 원고가 CCC으로부터 ○○○원을 받아 이를 BBB, 주식회사 LLL에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다음, 그 원리금 중 ○○○원을 다시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되 원금은 원고가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인데, 위 약정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자소득의 정산방법이 불분명하여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CCC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해당 이자 상당 금원을 CCC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는 20××. ×. ××. BBB에게 대여한 ○○○원이 GGG의 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GG의 증언은 원고와 GGG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호증의 ○ 내지 ○, 갑 제○호증의 ○ 내지 ○, 갑 제○호증의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 ×. ××.자 ○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이 GGG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을 제○호증(심판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GGG의 명의를 빌려 BBB과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고는 나머지 위 형사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번, ○ 내지 ○번, ○번, ○번의 대여금에 대하여도 채권자가 따로 있어 그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