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피담보채권액등의 합계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큰 금액임이 입증된 경우에 그 시가가 상속재산 가액이 되고, 당해 재산의 피담보채권액 등이 시가보다 크게 설정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피담보채권액등의 합계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큰 금액임이 입증된 경우에 그 시가가 상속재산 가액이 되고, 당해 재산의 피담보채권액 등이 시가보다 크게 설정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사 건 2014구합521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5. 판 결 선 고
2014. 10.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증세법 제66조는 위 규정에 의해 평가한 피담보채무액등의 합계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큰 금액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보다 크게 설정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동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별지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