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선물·옵션 계좌대여나 HTS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닌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함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선물·옵션 계좌대여나 HTS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닌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구합52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07 판 결 선 고
2014. 11. 21
1.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HTS(Home Trading System)는 대여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니라 금전의 대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가사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1. 원고는 증권사에 자신의 명의로 선물․옵션 거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고객의 선물․옵션 거래를 대행하였다. 원고의 고객은 이 사건 계좌가 ‘고객이 원고에게 입금한 담보금과 원고가 고객에게 대여한 증거금의 합계액’ 단위로 나누어진 고객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다.
2. 원고의 HTS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