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07 선고일 2015.06.11

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이다.

사 건 2014구합521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 론 종 결

2015. 5. 14.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33,697,42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8,081,65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33,389,62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2,427,3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48,648,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온라인 선물‧옵션 거래 증거금 및 계좌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에○○ (2011. 2. 8. 폐업)’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세조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3. 12. 원고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79,8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748,13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943,25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7,432,32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539,850원, 합계 741,207,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6. 8. 조세심판원에 ① 원고가 에○○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며, ②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입수수료 중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8. 원고의 청구쟁점 중 ②번 쟁점만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4. 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부과했던 처분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되었다(이하 감액경정된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에○○이 고객에게 사용하도록 한 HTS(Home Trading System)는 대여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니라 금전의 대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에○○은 증권사에 자신의 명의로 선물․옵션 거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고객의 선물․옵션 거래를 대행하였다. 이 사건 수수료 = 선물􎇍옵션 거래대금 × 수수료율(선물 0.0026%, 옵션 0.11%)에○○의 고객은 이 사건 계좌가 ‘고객이 에○○에 입금한 담보금과 에○○이 고객에게 대여한 증거금의 합계액’ 단위로 나누어진 고객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다.

2. 에○○의 HTS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 에○○의 고객이 에시앙의 HTS(이하 ‘이 사건 HTS’라 한다)에 가입하여 에○○에 담보금을 입금하면 고객의 HTS 가상계좌가 생성된다.
  • 나) 고객의 HTS 가상계좌에는 ‘고객이 에○○에 입금한 담보금’과 ‘에○○이 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는 증거금의 최대 한도액’의 합계액이 예탁총액으로 표시되고, 고객은 예탁총액의 한도 내에서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다.
  • 다) 이 사건 HTS는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있어 고객이 이 사건 HTS에 매수 및 매도 주문을 하면 증권사의 HTS에서도 매수 및 매도 주문이 이루어진다.
  • 라) 이 사건 HTS를 통하여 매수 및 매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예탁총액에서 에○○이 증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고객이 에시앙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이하‘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가 차감되는데, 이 사건 수수료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8호에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에○○이 고객에게 대여한 증거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HTS의 사용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에○○의 영업이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에○○의 고객은 에○○에 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담보금에 대응하는 증거금을 차용할 수 있고, 고객들이 이 증거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에○○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HTS에는 고객으로 하여금 증권사의 HTS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즉 이 사건 HTS를 통해 내리는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연동시켜주는 기능)과, 일정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손절매를 해주는 기능(loss-cut, 로스컷 기능)이 있어, 단순히 증거금을 차용해주는것 이상의 용역의 수행하고 있다.

② 그렇다면, 에시앙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금전의 대부 즉 대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금전을 빌려주면서 그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를 수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에○○의 고객이 이 사건 HTS를 통하여 증거금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직접 선물‧옵션 거래를 하지 않는 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수수료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과되고, 수수료는 증거금 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에○○의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증거금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에○○은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에○○은 로스컷 기능을 통하여 증거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따라서 증거금의 처분권한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수시기와 회수여부가 고객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결국 에○○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증거금 차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HTS의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이 사건 HTS를 통해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로스컷 기능에 대한 사용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⑤ 만약 에○○의 영업을 ‘그 밖의 금전대부업’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물‧옵션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상의 증권회사들도, 자신의 HTS에 증거금 대여기능만 추가하게 되면 ‘그 밖의 금전대부업’으로 분류되어 위 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