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이다.
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이다.
사 건 2014구합521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 론 종 결
2015. 5. 14. 판 결 선 고
2015.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33,697,42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8,081,65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33,389,62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2,427,3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48,648,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에○○은 증권사에 자신의 명의로 선물․옵션 거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고객의 선물․옵션 거래를 대행하였다. 이 사건 수수료 = 선물옵션 거래대금 × 수수료율(선물 0.0026%, 옵션 0.11%)에○○의 고객은 이 사건 계좌가 ‘고객이 에○○에 입금한 담보금과 에○○이 고객에게 대여한 증거금의 합계액’ 단위로 나누어진 고객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다.
2. 에○○의 HTS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에○○의 고객은 에○○에 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담보금에 대응하는 증거금을 차용할 수 있고, 고객들이 이 증거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에○○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HTS에는 고객으로 하여금 증권사의 HTS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즉 이 사건 HTS를 통해 내리는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연동시켜주는 기능)과, 일정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손절매를 해주는 기능(loss-cut, 로스컷 기능)이 있어, 단순히 증거금을 차용해주는것 이상의 용역의 수행하고 있다.
② 그렇다면, 에시앙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금전의 대부 즉 대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금전을 빌려주면서 그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를 수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에○○의 고객이 이 사건 HTS를 통하여 증거금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직접 선물‧옵션 거래를 하지 않는 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수수료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과되고, 수수료는 증거금 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에○○의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증거금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에○○은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에○○은 로스컷 기능을 통하여 증거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따라서 증거금의 처분권한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수시기와 회수여부가 고객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결국 에○○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증거금 차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HTS의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이 사건 HTS를 통해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로스컷 기능에 대한 사용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⑤ 만약 에○○의 영업을 ‘그 밖의 금전대부업’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물‧옵션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상의 증권회사들도, 자신의 HTS에 증거금 대여기능만 추가하게 되면 ‘그 밖의 금전대부업’으로 분류되어 위 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