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와 그 예납세액신고는 별도의 신고로서 예납세액신고가 정기신고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와 그 예납세액신고는 별도의 신고로서 예납세액신고가 정기신고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19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6. 판 결 선 고
2014.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8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