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하나 원고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함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하나 원고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517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MMMM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3. 판 결 선 고
2015. 2. 5.
1. 원고에 대하여,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를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부과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과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