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4구합514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7. 4.
1.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7. 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및 OOOO원, 2010. 11. 2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0. 07. 01. DDD 20,000 OOOO EEE 10,000 OOOO
2010. 11. 27. CC 35,000 OOOO
2010. 11. 29. EEE 48,400 OOOO 합 계 113,400 OOOO
1. GG 회계법인(이하 'GG'이라고 한다)은 2010. 6. 21.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 회계법인 HH(이하 'HH'이라고 한다)은 2010. 6. 29.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를 통하여 추정된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점, 소수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평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O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O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DDD와 EEE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GG와 HH에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의뢰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DDD와 EEE인 점,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회사와 DDD의 주주 현황(2009. 12. 31.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 원고 113,400주(53.16%), DDD 373,699주(2.39%)
2. 김II 등은 아래 표와 같이 김JJ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9,000주를 1주당 OOOO원 내지 OOOO원에 양도하였다. [표] 생략
3. GG은 2010. 6. 21.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 HH은 2010. 6. 29.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GG과 HH이 추정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2010년, 2011년)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2007년 내지 2011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4. 이 사건 회사는 2010. 6. 29. DDD와 제휴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협정서는 전력증폭기사업과 별정통신사업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의 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상호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추진업무의 범위)
• 전력증폭기의 영업 및 마케팅 업무 제휴
• 별정통신사업 인프라 및 솔루션 개발, 공동 영업 및 신규 사업 개발
• 스마트폰 기반의 신규 서비스 사업 개발
5. 원고는 2010. 7. 1. DDD의 신주 2,300,000주를 1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고, 2010. 12. 7. DDD의 신주 3,181,818주를 1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와 DDD의 주주현황(2010. 12. 31.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 이 사건 회사: DDD 24,000주(11.25%), EEE 103,400주(48.47%) DDD: 원고 5,481,818주(18.42%)
7. 원고는 2012. 1. 4. DD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1, 12, 17 내지 21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10. 7. 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 4. 30. 김II, 박KK, 양LL, 최MM, DDD 등이 김JJ, 김NN, 정PP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양도인인 김II 등과 양수인인 김JJ 등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김II 등이 김JJ 등에게 양도한 주식의 수량이 7,000주에 달하는 점, 양도인인 김II 등과 양수인인 김JJ 등이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O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