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을과 FF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법령에 따른 방식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절한 것이며,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은 AAAAA과 BBBBB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BBBBB측이 AAAAA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양측의 협상력에 불균형은 없었고, 가격형성과정에서 외부의 제3자에게 의뢰하여 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50,000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소액주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규모의 거래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가을과 FF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방법이 아닌 독자적 방법으로 적법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그 방법 자체가 적법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AAAAA의 예상매출규모가 과대평가되어 구체적인 산정과정에 위법이 있으며, EE과 FF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를 하던 시점에 신OO이 평가 의뢰자인 BBBBB의 대주주였으므로 시가평가에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했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 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정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50,000원이며,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➀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이 있기 이전 에 다음 [표]와 같이 AAAAA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자 1주당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양도금액 BBBBB 김BB 2010.4.30. 50,000원 0,000주 0억 원 김AA 김CC " " 000주 0,000만 원 최OO 김CC " " 000주 0,000만 원 박AA 김CC " 51,000원 0,000주 0억 000만원 박BB 정O " " 0,000주 0,000만 원 양00 정O " " 0,000주 0,000만 원 김BB BBBBB 2010.10.11. 53,780 0,000주 0억 0000만원 그러나 (i)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AAAAA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거래중 하나로 이루어진 거래인데 비하여(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주식거래는 소수주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규모도 작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래사실의 존재를 두고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ii) 위 [표]상의 거래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표]상의 주식거래로는 50,000원에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51,000원, 53,780원에 이루어진 것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거래가격 중 어째서 5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고들 측이 주장․입증한 바가 없다. ➁ 또한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법인세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했다가, 그로부터 2일 후인 2010. 11. 29. CCCCCC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상의 양수가격과 동일한 86,5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점은 피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조세가 부당하게 감축되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즉 이 사건 주식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2010년도 법인세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EE과 FF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등 다른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