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04 판 결 선 고 2014.08.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분할회사(주식회사 bbb을 지칭한다. 이하 분할계획서에서는 ‘분할회사’라 한다)는 분할 이후 식품가공사업을 제외한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주권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 신설회사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며,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3) 분할기일은 2008. 7. 1.로 한다. 제4조(분할일정) No. 일자 내용 1 2008. 4. 10. 이사회 결의일 2 2008. 5. 29.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3 2008. 7. 1. 분할기일 제6조(상호변경) AAA 주식회사로 변경예정 제10조(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등)
(11) 회사가 분할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회사가 분할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주로 한다.
(12) 분할 신주의 배정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않고, 분할회사에 전부 배정한다.
(14)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직명 등기여부 성명 약력 담당업무 대표이사 등기 노cc 주식회사 bbb 대표이사 경영총괄 이사 등기 전ee 주식회사 fff 대표이사 경영총괄 이사 등기 배gg 데일리hh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영총괄 감사 등기 방ii 변호사 내부감사
2. 주식회사 bbb은 2008. 5. 29.경 상호를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aaa는 2008. 7. 3. ‘주식회사 bbb’(이하‘bbb’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가공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분할등기를 마쳤다.
3. 노cc은 2008. 7. 3., 장dd는 2008. 7. 23. aaa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jj이 2008. 7.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첫 번째 주장 어떠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형인 노cc이 2008. 7. 3. aaa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8. 9. 10. 노cc은 aaa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aaa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2. 두 번째 주장 aaa,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들은 bbb의 자산평가액이 OOOO원이라는 mm회계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OOOO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가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 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bbb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aaa이 2008. 9. 23.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에 첨부된 장부가액(OOOO원)과 기준시가(OOOO원)를 비교하여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장부가액은 mm회계법인이 2008. 7. 31.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산․ 부채의 평가결과표에 기재된 회사제시가격(O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OOOO원)을 공제한 가격이다. 그런데 위 회사제시가격은 분할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8. 6. 30.을 기준으로 한 aaa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가격인바, 분할 이후 신설법인인 bbb의 주식이 양도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bbb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장부가액은 건물의 가액이 될 수 없다. 한편, bbb은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vvv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후 OO시 OO읍 OO리 537, 624-83 지상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인 OOOO원과 평가의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안00 미00 양00 240-19 00마을 103동 301호의 장부가액인 OOOO원을 합한 OOOO원을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결정하고 개시대차대조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바, bbb이 소유하는 건물의 장부가액은 aaa의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bbb의 장부상 가액인 OOOO원이 되어야 한다. 설령 vvv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aaa텍의 장부가액을bbb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aaa(그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bb이었다)은 2008. 1. 15.경 법무법인 00과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2. aaa은 2008. 7. 2. 원고, 노cc, 노01, 노02, 노03, 노04, 노05, 정06, 데일리hh서비스 주식회사(이하 ‘노cc 외 8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주식매매계약서 등의 변경) 합의서2의 제6.2조를 ‘노cc 외 8인은 bbb 등기일 익일에 매매대금 중 OOOO원을 aaa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aaa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 날 aaa은 bbb 주식 전량에 대하여 노cc 외 8인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고 노cc 외 8인에게 주식 전량에 관한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중략)’로 변경한다. 제4조(선도거래계약의 대상) 본 선도거래계약에 따라 aaa은 주식매매본계약을 체결하여 bbb의 발행주식 전량인 보통주 200,000주를 노cc 외 8인에게 매도한다. 제5조(주식매매대금) 본 선도거래계약 후 체결될 주식매매본계약의 주식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한다. 제9조(주식매매본계약의 체결)
(1) aaa과 노cc 외 8인은 2008. 9. 10.까지 주식매매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aaa은 2008. 9. 10.까지 bbb의 주식 전량이 노cc 외 8인의 명의로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aaa과 노cc 외 8인은 (1)항에서 정한 날까지 주식매매본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bbb의 주식 전량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이전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각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bbb으로부터 00시 00읍 00리 537, 624-8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은 vvv감정평가법인은 2008. 8. 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위 토지를 OOOO원, 위 건물을 OOOO원으로 평가하였다.
4. aaa으로부터 도bbb의 자산가액 평가업무를 의뢰받은 00회계법인 aaa이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위 00시 00읍 00리 537, 624-8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경우에는 vvv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이용하여 평가기준일을 2008. 7. 31.로 한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위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aaa이 제시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00시 00읍 00리 537, 624-83 지상 건물의 장부가액 OOOO원과 00시 00면 00리 240-19 00마을 103동 301호의 장부가액인 OOOO원을 합한 OOOO원(= 취득가액 OOOO원 - 감가상각누계액 OOOO원)인데, 이에 대해 00시 00읍 00리 537, 624-83 지상 건물에 대한 위 장부가액과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액인 OOOO원(= OOOO원 - OOOO원)의 평가조정을 거친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건물의 최종적인 평가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aaa이 제시한 자산, 부채의 가액에서 평가조정을 거친 후의 순자산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aaa은 2008. 9.경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는 bbb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aaa이 2008. 9.경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에 기재된 2008. 7. 31.자 건물의 장부가액인 OOOO원과 기준시가 총 합계 OOOO원을 비교한 후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하였다. 6)aaa이 2008. 11. 6. 금융위원회 공시심사실에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대표이사인 장00가 설립한 aaa이 상장사인 bbbf을 인수한 후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한 후 사명을 bbb에서 aaa으로 변경하고, 이후 기존사업인 식품가공부분을 물적분할한 후 bbb을 신설 창립하여 노cc 외 8인에게 매각한 과정을 아래와 같습니다. (중략) 이와 관련하여 현 경영진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2008. 4. 10. 회사분할 결정시 물적분할하는 회사를 회사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노cc 외 8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4. 10. 제출한 분할신고서상 분할회사의 대표이사로 노cc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노cc이 2007. 5. 22.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씨0000스와 카000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 및 지분을 넘겨준 이후에도 2008. 7. 2. 물적분할 후 설립한 신설회사인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 회사의 경영에 계속 참여하였으며, 매각 2개월 전인 7. 2. 이미 bbb의 이사진을 노cc의 주변인물로 구성하고 자신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경영을 한 점 등으로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인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하면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8. 7. 2. aaa과 노cc 외 8인은 주식선도거래계약서에 합의하여 분할법인을 2008. 9. 10.까지 노cc 외 8인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법인의 매각가도 OOOO원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매매계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이후 경영권을 물려받은 신규 경영진이 이 계약을 위배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00 전 대표이사는 노cc 등에게 bbb 주식 전량을 노cc 외 8인이 선도거래계약에 의거 보관하고 있다는 주권보관증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bbb은 현 경영진이 취임하기 전 이미 매각대상자 선정이 끝나 있었고,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계약이 되어 있었으며, 이00 대표이사는 전임 장00 대표이사가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였을 뿐입니다.
7. aaa의 대표이사인 장00는 2011. 9.경 ‘aaa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원고, 노cc, 노dd, 데일리hh서비스 주식회사에 시가(1주당 OOOO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O원)으로 양도하였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