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이 사건 상속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사 건 2014구합51135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5. 14. 판 결 선 고
2015. 6.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OOO 판결 등 참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OO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기 납부세액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OO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2007. 5. 18. 사망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권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들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2007. 10.경에도 이 사건 분양권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됨을 전제로 김II에게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OO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2009.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분양권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호텔 OO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위 OO호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2010. 4. 15. 1심 패소판결을, 2011. 4. 15. 항소기각 판결을, 2011. 9. 8.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고, 이 사건 호텔 OO호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KK리조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9. 2. 마쳐짐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분양권 계약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제3자도 인식할 수 있게 된 사실, 이 사건 분양권 계약에 있어서 김II 개인의 자력이 문제된 것은 위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한 후의 일이고, 실제로 김II이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국세 등 체납이 장기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도 2009년 무렵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분양권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회수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