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대행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방 등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수출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대행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방 등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수출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4구합51128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 판 결 선 고
2014.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5. 10.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 거부처분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과 2013. 6.경 한 독촉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는 구매자가 ‘BRS Co. Ltd'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일본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위 회사는 일본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회 사라는 회신을 받았다.
2. 원고의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면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가방, 스카프 등 을 구입한 매입금액이 판매금액보다 크고, 다만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합할 경우 약 7%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인 차기석은 2013. 1. 9.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 였다. 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1. BBBB 매장에서 제품 판매시 1인당 구매제한(제품별 개수 또는 판매금액)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매제한과 관련한 내부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매출 및 고객과의 관계를 최대화하기 위해 부족한 재고들에 대해서는 점장이 판매에 대한 구매제한 을 주의 깊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제품 판매는 일반소비자에게만 하는 것인지요? 사업자에게 일반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제품은 일반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확인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직원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 구입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반하였다.
5. 원고는 조사 당시 일본 거래처가 거래에 관한 증거를 남기기를 꺼려 보따리상 이 엔화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 였다. 원고에 대한 회계기장업무를 담당한 세무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는 위와 같은 현금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BBBB는 2012. 12.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 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 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 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수출신고필증에 구매자로 기재되어 있는 ‘BRS Co. Ltd'는 일본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업체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본의 도매업체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업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통상적인 수출의 경우 판매금액(수출가액)은 매입금액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산정될 것임에도, 원고 는 매입금액이 판매금액보다 크고,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합할 경우에만 약 7%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점, ③ 원고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에 관하 여 보따리상이 엔화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 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적게는 수백 만 원,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 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회계기장업무를 담당한 세무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위와 같은 현금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위 보따리상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전혀 밝 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구매자 사이에 수출신고금액, 반품, 운반에 관한 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⑥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사 당시 반품이 발 생하더라도 구매자 측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수 출의 경우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는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방 등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수출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