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2조 1항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과세상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
법인세법 제62조 1항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과세상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
사 건 2014구합5097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공제회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합계 OOOO원의 이자소득을 누락하였고 2010 사업연도에 합계 OOOO원의 이자소득을 누락하였으나, 2009년 사업연도 이자소득 OOOO원, 2010년 사업연도 이자소득 OOOO원을 신고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신고가 누락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1차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인데, 원고는 1차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차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대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귀속분 원천납부세액 OOOO원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였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5. 기각당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 취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정수대상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였는데,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 외에 그 처분에 감액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②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역부에 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F61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를 다투는 것이 1차 처분을 감액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1차 처분으로만 다투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조세심판청구시 이자소득 원천징수납부세액 OOOO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OOOO원에 대하여는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서에 2009 사업연도 OOOO원의 경정청구 금액 중 OOOO원은 원고의 단순 착오로 인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OOOO원(= OOOO원 - OOOO원)에 관하여만 다투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2007, 2008, 2009,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금액 합계 OOOO원에 대한 거부처부를 취소하고, 기존의 경정청구 처리에 대한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고, 그 이유 중에 2009 사업연도 경정청구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할 예정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이를 감액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09, 20lO 사업연도 경쟁청구)금액 전부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