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공사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적정한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
아버지로부터 공사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적정한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