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감소로 등재되어 있고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
법인등기부상 감소로 등재되어 있고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
사 건 2014구합50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5. 판 결 선 고
2014. 9. 26.
1. 이 사건 소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2009. 7. 24.경 OO은행과 OO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였고, OO은행과 OO은행은 위 분실신고에 따라 통장과 카드 거래를 정지하였다. OO은행과 OO은행은 위 분실신고 가 명백한 허위신고이므로 통장과 카드 거래 정지를 해제하였어야 함에도 예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OO은행과 OO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416호로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또한, 분할 전 회사는 2009. 10. 1. ‘QQQ이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OO은행과 OO은행에 통장 및 법인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과 카드 거래를 정지시킴에 따라 분할 전 회사로 하여금 제때에 세금,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QQQ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 원 2009가합17682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후 분할 전 회사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0. 7. 2. 위 소를 모두 취하하 였다.
2. 이 사건 소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13. 12. 31.경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1. 분할 전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QQQ이 분할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6510호 임 금 청구소송에서, BBB은 당시 QQQ이 분할 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관계로 감사로서 분할 전 회사를 대표하여(상법 제394조 제1항)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3. 분할 전 회사는 QQQ이 분할 전 회사의 통장 및 법인카드가 사무실에 보관되 어 정상적으로 관리․사용되고 있음에도 OO은행과 OO은행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 였다는 이유로 OO은행과 OO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416호로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분할 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QQQ이 OO은행과 OO은행 측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자 감사인 BBB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또한, BBB은 QQQ이 허위로 OO은행과 OO은행에 통 장 및 법인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과 카드 거래를 정지시킴에 따라 분할 전 회사에 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로 분할 전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한 상민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7682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BBB은 분할 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0. 2. 14.까지 이사로, 2000. 2. 14. 부터 2010. 9. 30.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01. 1. 1.부터 분할 전 회사로부터보수를 지급받았다.
5. BBB과 VVV, 1985년 분할 전 회사에 입사하여 CCC과 BBB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YYY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받은 월 급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6.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법인분할과정에서 당시 분할 전 회사의 임원이었던 QQQ, VVV, BBB을 모두 2010. 9. 30. 퇴직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분할 전 회사는
2010. 9. 29. QQQ, VVV, BBB에게 퇴임 시점인 2010. 9. 30.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7. BBB은 2011. 8. 29. “분할 전 회사가 2000. 6.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존속법인인 XX기업은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XX기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7882호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18. BB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에서 ‘BBB이 분할 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0. 2. 14.까지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0. 2. 14. 사임하였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0. 9.30. 사임하였다’라고 인정하였다(XX기업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 64590호로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한편, XX기업은 위 소송에서 ‘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는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QQQ, VVV가 과거에 유용한 법인유보금을 이사였던 KKK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04. 7.경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 둔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② BBB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근거로 들고 있는 1998. 5. 1. 자 정관은 유효한 정관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서 임원의 보수를 정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정관 및 상법 제388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조정 및 그 이행을 위한 법인분할과정에서 BBB의 퇴직금이 이미 정산 완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8. BBB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분할 전 회사는 2000. 8.경 예식장업을 정리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일상적으로 처리할 업무는 별로 없는 편이었으며 건물 관리나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가 주된 것이었다. 분할 전 회사의 설립자로서 남다른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수시로 분할 전 회사를 방문하여 영업상황을 점검하였고, 감사로서 공동대표이사인 두 아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살펴보았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도 수시로 조 사하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고는 2004년경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분할 전 회사가 2001년에 BBB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조사서에는 ‘비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QQQ은
2004. 7. 14. ‘BBB은 2000. 2. 14. 감사로 취임하였고 비상근임원임을 확인합니다’라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995. 7. 1.경부터 현재까지 분할 전 회사와 XX기업 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NNN는 2012. 6. 11. ‘BBB은 비상근직으로 기왕에 지급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0. QQQ은 2012. 12. 21. 조사를 받으면서 ‘BBB은 저의 노모로 비상근임원 (등기 감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80세를 넘긴 고령으로 부동산임대법인인 분할 전 회사에 업무상 특별히 출근할 일도 없었고 감사로서 역할을 수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노모이고 임원이었기에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분할 전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의 지하 보일러실을 관리하는 정XX은 2012. 12.경 ‘BBB이 2007년부 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여 특별히 처리할 업무도 없었고, 실제 근 무한 사실을 본적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9, 22 내지 25호증, 을 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