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①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며 단서에서 ‘매입한 무 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하되,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체재산권과 같이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평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는 수증자인 영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영리법인에게 양도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③ 만일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면 그 가액은 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에 따라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표권을 평가하였으므로 이 또한 위법하다.
④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제3항에 따르면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평가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권의 경우 상표권을 차용해 오던 업체가 더 이상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표권은 사실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대여 상표권의 가치는 이를 실제로 차용할 업체가 있는지 여부와 대여계약의 기간에 따라 좌우되는바, 각 상표권의 대여계약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가치액을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상표권을 차용하던 업체가 계약기간만료 전에 폐업하여 더 이상 해당 상표권으로부터 대여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해당 업체의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평가시 각 상표권의 실제 대여기간 및 상표권 차용 업체의 폐업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표권법상의 존속기간만으로 평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⑤ 피고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산을 저가로 양도해서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위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설령 피상속인이 자산을 이 사건 회사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 50%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⑥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 평가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 의상실은 제조·양장 사업 외에 “■■■” 상표권을 보석·속옷·의류·양말·가방·지갑 등 제조 업체들에게 대여하는 사업 등 2개 사업 부분으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의 ■■■ 의상실 및 이 사건 회사의 수입액은 다음과 같다(2011년도 매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매출 과세표준 금액이다). ⑵ 피상속인(■■■ 의상실)이 체결한 상표권 대여계약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주)○○○○ 외 6개 업체와 상표권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사용료를 대여수입으로 하되, 최소사용료를 초과하는 기본사용료가 있는 경우 매출액의 4~5%를 기본사용료로 받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위와 같은 상표권 대여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위 각 업체들로부터 받은 대여료 수입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⑴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① 법 제64조 제2항은 ‘제1항(매입한 무체재산권)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항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제2항 본문은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제2항 단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영업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이하에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이외에 나머지 무체재산권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은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제5항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제6항은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자가창설 무체재산권 중 ‘어업권’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및 광업권·채석권 등은 각각 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법 등에서 회사가 자가창설 무체재산권을 임의로 계상하여 대차대조표 등에 공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이전되는 재산권(무체재산권 포함)에 대하여 그 가치를 모두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상당한 점, ③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체 생산한 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상표는 생산한 제품의 가치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나, 피고가 별도로 평가한 이 사건 상표권은 ‘상표권’ 자체를 다른 업체에 대여하여 그 사용료를 받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로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 의상실의 손익계산서(갑 제4-1 내지 3호증)상 매출항목도 의류판매에 해당하는 ‘양장수입’과 상표권 대여에 대한 ‘매출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독립된 매출항목을 구성하고, 의류판매와 독립된 별개의 수익을 창출하였던 점, ④ 위 의상실의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수입 중 상표권 대여료 수입이 92.2% 이상을 차지하여 주된 수입을 이루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상표권이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영업권을 평가한 가액(0,000,000,000원 상당)과 이 사건 상표권을 분리하여 영업권과 상표권의 평가한 가액(영업권 00,000,000원, 상표권 0,000,000,000원 상당)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데,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일방의 행위로 타방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모두 세법상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표권은 영업권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법 제64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상표권을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증여세 납세의무 없는 영리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상표권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 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만 법은 이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가산한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두고 있는바(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두14373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199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법 제4조 제1항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을 증여받은 영리법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일 뿐, 증여세나 상속세 자체를 비과세한다거나 증여재산가액 자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은 이러한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분 상당이므로, 법 제4조 제1항이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정책 목표인 상속세 누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상표권 평가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과거 3년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 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평가기준일 당시 피상속인은 ㈜○○○○ 외 6개 업체와 상표권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그 계약상 상표권 사용료는 최소사용료를 정하고, 최소사용료를 초과하는 기본사용료가 있는 경우 매출액의 4~5%를 기본사용료로 받는 조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상표권 사용료는 하한만 정해진 불확정 금액인 점, ② 실제로 ‘××××’, '△△△M&M‘, ’☆☆☆☆‘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 과거 3년의 사용료는 최소사용료를 1억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상표권 가치가 곧바로 줄어든다거나 이 사건 상표를 붙인 상품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해외 패션브랜드 중에는 디자이너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유명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는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최소사용료 상당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는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상표권 대여계약 기간, 업체의 폐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표권의 존속기간(10년)만을 기준으로 상표권을 평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① 앞서 본 ‘<상표권 대여계약 내용>’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과는 2004. 3. 4.부터,△△△ M&M과는 2001. 10. 1.부터, ☆☆☆☆와는 2007. 12. 10. 부터, ◎◎◎◎과는 2005. 3. 31.부터, (주)◇◇FnG와는 2008. 9. 1.부터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사망 시점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계약을 갱신·유지하고 있었는바, 계약기간 만료로 해당 상표권이 바로 소멸하여 가치를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설사 기존 업체와 계약이 종료하거나, 그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해당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②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은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4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제1, 2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상표권의 존속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상표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 법에 정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타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피상속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상표권을 사전증여한 범위는 상표권 가액의 50%로 한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회사는 피상속인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로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표권을 저가 또는 무상 양도함으로써 그 부분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중 50%가 영업양도 이후 에도 피상속인 소유 주식가치에 포함되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고, 이를 사전증여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원고들로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표권 가치의 50%인 0,000,000,000원 상당을 포함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신고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는 차이가 없는 점(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액면가액 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 가액 전부를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⑹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 여 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로서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권 또는 ■■■ 의상실의 영업권에 대하여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회사 주식 50%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위 주식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2, 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구성하는 ‘매입한 영업권 및 이 사건 상표권’ 등을 기초로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가인 50,000,000원으로 상속재산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 관련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국세기본법(2011. 5. 2.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8항, 부칙<10405호> 제4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