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조특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조특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사 건 2014구합5036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7. 17.
1.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000원, 2011년 법인세 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2010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000원, 2011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14.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조특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 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대한 연 혁적인 검토를 해 봤을 때 이는 입법상의 오류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 분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이 사건 물류시설 설치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인한 것)를 신 고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1항은 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0, 2011 년의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석된다. 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부 담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 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류시설 설치비가 조특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 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선례가 없어, 일응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2009 내지 2011년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고 이후에 경정청구 를 통하여(2010년, 2011년도 분) 피고로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 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는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하 여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여기 서 ‘이 사건 물류시설 설치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법령의 해석상 상호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인세 신고․납부와 동시에 원 고에게 ‘이 사건 물류시설 설치비가 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농어촌 특별세 역시 신고․납부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령의 해석상 상호 모순되는 두 가 지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 야 한다. ➁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과 달리 이후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 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를 과소신고가산세의 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있 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이상의 의무를 동시에 요 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입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0년, 2011년 농어촌특별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