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217(2014. 11. 13)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1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02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13.
1.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486,49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문과 같다.
(1) 원 고는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원에 매입하 였는데, 그 채권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자산가치를 2억원으로 평가하여 위 매입가격에 포함시켰다. 즉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보증재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의 구입대가로 20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2) 그 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배당금 2*억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장부상 ‘부동산 강제경매관련 배당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2010년 과세소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앞 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법인세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 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 1*8억원을 ‘투자채권반환 손실(비용)’로 장부상 처리하여 이를 2010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시켰다고 하더라도(손금), 위 배당금 2억원 역시 2010년의 수익항목으로 장부상 처리하여 2010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시킨 이상, ‘위 2억원’과 ‘이 사건 보증재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의 구입대가로 지급한 20억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2010년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익금)이 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켰다거나 조세회피행위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최과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최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