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사 건 2014구합50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예AAA 외 1명 피 고 역삼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8. 28. 판 결 선 고
2015. 9. 11.
1. 원고 주식회사 예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조BB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익권증서의 양수 및 이 사건 수익금 취득을 단순히 장부상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양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수익권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조세포탈의목적은 없었다.
2. 판단
① 원고 회사가 2008 사업연도에 취득한 이 사건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 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장부 미기재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차익 발생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
② 원고는 과세관청 조사시에 이 사건 수익금으로부터 양수대금을 공제한 차익 150억(= 270억 - 120억)원, 이하 ‘이 사건 차익’이라 한다 >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회사는 적어도 이 사건 수익금 취득에 대해 장부에 기재를 누락할 당시 과다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2006년경에 이 사건 수익권을 양수할 당시에도 수익권의 취득 및 양수대금 지급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차익 발생 이후에 조세회피의 의사가 비로소 발생했다는 위 조사 당시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당초 이 사건 수익금 취득시부터 조세 납부 회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익권증서에 관한 우선수익자 명의 변경 등 절차 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양수계약상으로 원고 회사와 CC건설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그 사유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익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지만 별지2 ‘이 사건 수익금의 자금흐름’ 도면 표시와 같이 곧 직접 또는 여러 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차익에 해당하는 150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차익을 그대로 보유하지 않도록 하였다.
1.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참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가 실제로도 별지2 ‘이 사건 수익금의 자금흐름’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차익을 직접 또는 짧은 기간 내에 다른 계좌들을 거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모두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익에 해당하는 150억 원 부분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건 차익을 그 귀속자 또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 차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원고에 대한 차입금 변제 여부
2012. 12. 6.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합계 2,647,5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고, 당일 CC건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90억 원을 CC건설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원고 회사에 위와 같이 출금한 돈을 대여한 것이 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4. 11. 29. 취임하여 업무를 하여오면서, 원고 회사와 금융거래를 빈번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양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원고 회사에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2,647,500,000원은 상당한 액수의 돈임에도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 료가 없고, 원고 회사가 위 돈에 대하여 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재하였다거나 원고와 원고 회사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는 등 원고의 대여사실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③ 원고 회사는 과세관청에 위 차용사실을 반영하여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바도 없다.
3. 원고 회사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 채권으로 잔존 여부
① 이 사건 차익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었다가 모두 원고 명의 계좌에 입 금됨으로써 계좌 내 다른 돈과 혼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로서는 원고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이 사건 차익 중 액수로는 특정 되지 않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FF이나 GG에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지급 액수에 비추어 위 돈에 대해서만 원고 회사에 계좌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원고 명의 계좌를 굳이 빌려서 FF이나 GG에 돈을 대여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차익으로 위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차익을 개인적으로 저축은행, 골프 장 등에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고 밝혔고, 이 소송 제1회 변론기일 이전에는 이 사건 수익권 양수대금을 모두 원고가 조달하고 이 사건 수익금도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다른 사유로 이를 각하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