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됨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됨
사 건 2014구합47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이AA 2. 백BB 3. 백CC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8. 19.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