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장부상 매출금액과 실제로 발행된 계산서 내역을 비교하여 계산서가 과소 발행된 부분을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하였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장부상 매출금액과 실제로 발행된 계산서 내역을 비교하여 계산서가 과소 발행된 부분을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하였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사 건 2014구합45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육가공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괴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OOOO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OOOO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장부상 매출금액과 실제로 발행된 계산서 내역을 비교하여 계산서가 과소 발행된 부분을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적발한 사실, 원고 역시 2012. 5. 30.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참고자료 4)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각 사업연도마다 매출처별로 계산서 발행금액과 전산장부상 매출액의 차액이 특정되어 기재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일응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BB, 양CC 등이 독립된 중간도매업자가 아니라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들과 관련된 매출액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BB, 양CC 등과 관련한 매출 중에서도 전산장부와 달리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부분을 누락된 매출액으로 적발한 것일 뿐이므로, 이BB, 양CC 등이 원고의 영업사원인지 여부는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즉, 이BB, 양CC 등이 원고의 영업사원이라 하더라도 전산장부상 확인되는 매출액에 상응하는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이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함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달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어떤 점에서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