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44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자원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각 과세기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7년,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거래처인 주식회사 BB자원(이하 ‘BB자원’이라 한다), 주식회사 CC철강(이하 ‘CC철강’이라 한다), DD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다. ◯◯◯ 피고는 2012. 6. 18.부터 2012. 7. 13.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17.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2013.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데[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2012두959 판결 등 참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그러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BB자원, CC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3. DD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