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686 선고일 2015.01.29

판결문에서 쟁점대지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사용이고, 등기명의자들은 건물소유자이며, 지료를 지급받은 청구인과 건물 등기명의자들과의 사이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료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라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36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BBB, CCC(이하 위 3명을 ‘원고 외 2명’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8, 9, 10, 11 4필지 토지(총 면적 1,54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15259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와 CCC가 위 토지의 각 1/4 지분을, BBB가 위 토지의 1/2 지분을 각 경락받아 2001. 3. 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공유자가 되었다.
  • 나.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중앙로얄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 다)이 있었는바, 원고 외 2명은 2003. 3.경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00000 임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지료 지급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13.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위 입주자들이 원고 외 2명에게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다.
  • 다. 이후 위 임료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7. 5.경 ‘원고 외 2명이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원고 및 CCC가 각 0000원, BBB 0000원을 받고, 2001. 3. 6.부터 양도 시점까지 위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로 원고 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 CCC 0000원, BBB 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08.9. 8. 위 합의가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위 항소심 사건은 위 합의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라.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1/4 지분에 대한 매도대금 및 지료를 받았고,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위 지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소득이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인 지료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5. 원고에게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기초사실 ⑴ DDD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1989. 7. 27.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7층, 지상2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의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다가 1989. 10.경 EEE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⑵ EEE는 1989. 10. 5.경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2. 19.경 신축할 위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ㅇㅇ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 공사현장에 위 건물신축 규모나 공사 내용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1990.3.경까지는 이미 지하 4층의 터파기 공사까지 마쳤다. ⑶ EEE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1989. 11.초순경부터 1992. 8. 13.까지 사이에 약 180여명의 수분양자들에게 위 건물을 구분하여 분양하고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합계 000억 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분양 계약의 내용은 수분양자들에게 1991. 11. 30.까지 각 분양 받은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게 되면 분양 받은 건물과 위 대지에 대한 공유 지분의 대지권등기를 마쳐 주는 것이었다. ⑷ 그런데 EEE가 1992. 8. 17.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정을 85% 정도 진행시 킨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위 건물의 신축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위 수분양자들은 EEE의 부도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고 자신들의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FFF를 위원장으로 한 중앙로얄오피스텔수습대책위원회(이하 ‘수분양자협의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⑸ FFF는 잔여공사를 진행시키고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EEE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EE가 그 양도대가로 위 오피스텔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0000원 상당의 채무금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자, EEE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EEE에 대한 송달장소를 수분양자협의회 사무실로 신고하여 그 사무실에서 수분양자협의회 직원 등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수령함으로써 1993. 5. 14.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EEE에서 수분양자협의회로 변경하였다. 그 후 수분양자협의회는 1993. 6.경 위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같은 해 12. 4.경 건축물사용검사를 마쳤고, 일단 수분양자협의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수분양자들 앞으로 각자 분양 받은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⑹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2. 18. 근저당권자 ㅇㅇㅇ, ㅇㅇㅇ, 채무 자 EEE, 채권최고액 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0. 3. 5. 근저당권자 ㅇㅇㅇ, 채무자 EEE, 채권최고액 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날 근저당권자 ㅇㅇㅇ, 채무자 EEE, 채권최고액 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고, 이후 EEE가 1990. 6. 20.경 위 1989. 12. 18.자 근저당권부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91. 11. 30. ㅇㅇㅇ는 EEE에게 ㅇㅇㅇ 명의로 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EEE와 사이에 위 1989. 12.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한 후 ㅇㅇㅇ, ㅇㅇㅇ 등으로부터 위 유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⑺ 이후 근저당권자인 ㅇㅇㅇ이 2000. 4.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 외 2명이 위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대금 0000만 원에 낙찰받아 2001. 3. 6. 그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 152세대 중 1, 2층 각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50세대는 수분양자협의회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 후 각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98가합00000호 판결에 의하면 수분양자협의회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임이 밝혀졌고, 무효의 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각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서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살피건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0000 판결 참조),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소유자로서는 건물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거나, 토지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 상 건물의 소유자인 김관호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이를 순차 양수한 자들임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근저당권 유용합의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1989. 12. 18.경까지는 법정지상권 성립의전제로서 이 사건 건물의 종류·외형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오피스텔 건물의 공사가 진행된바 없었고, 유용합의의 당사자인 EEE에 대하여는 위 1989. 12.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89. 12. 18.자 근저당권의 효력에 의해 원고 외 2명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EEE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EE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 규정은 저당권과 건물의 이용권간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ㅇㅇㅇ와 EEE 사이의 위 1989. 12.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유용합의를 한 1991. 11. 30. 당시에는 지하터파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공사 규모를 알리는 공사현황판 등을 통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축 중인 위 건물의 종류·외형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점에서 ㅇㅇㅇ와 EE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합의로 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덧붙여 위 유용합의를 한 1991. 11. 30. 무렵에는 ㅇㅇㅇ호와 EEE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분양된 상태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한바, 법정지상권 성립을 배제시켜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해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유용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무효의 합의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 원고의 주장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지상권의 ‘설정’은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 사이 의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상관없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판단 살피건대,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 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66조 본문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위 규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설정된 지상권만을 한정한다거나, 법정지상권을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설정될 것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상도 그 본질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지료)인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7.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료 합의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08. 8.경 피고의 과세 전 통지 및 원고의 해명자료 제출 후 피고는 지료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과세 통지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인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 조(기타소득) 제9호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