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함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함
사 건 2014구합35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2.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3.
1. 이 사건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9. 7.에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2. 9. 6.에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등).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 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두22871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호증의 8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 28.경 GG지방국세청장의 경정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소송에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을 제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D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이 찾아와 부동산 거래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러 다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처 CCC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도 있었으나, CCC이 피고인과 별도로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CCC은 0000. 0. 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상호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남이었던 TT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DD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CC이 세금 문제로 가장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수사 중 TTT이 DD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모두 사망한 CCC이 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④ CCC과 DDD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이전에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점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 재판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원고인지 여부를 주된 심리의 대상으로 한 끝에 그 주체가 CCC이 아니라 원고라고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 거래의 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5, 42, 52, 53, 55, 56, 57, 58, 59, 60, 61, 62호증(갑 제1, 2호증은 순차로 갑 제8, 9호증과 각 중복)의 각 기재, 증인 QQQ, WWW, SSS의 각 증언에 따르면, CCC이 이 사건 부동산 거래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거래의 주체가 CCC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형사 확정판결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주체이고, CCC은 원고의 사자(使者)로서 일부 사실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