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 분양계약 해제 효과는 계약체결 시점의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반영하여야 함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 분양계약 해제 효과는 계약체결 시점의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반영하여야 함
사 건 2014구합32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8. 29.
1. 피고가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주문 기재 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그 중 000원에 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한편, 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2. 11. 30.’은 ‘2012. 11. 23.’의 오기이므로 주문과 같이 정정한다).
분양계약에 관한 해제의 효과는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역시 당초 계약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반영하여 작업진행률과 분양률 등을 조정하여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을 다시 산정하면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000원 감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2007, 2008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별지 2 “피고 주장 적격 청구세액” 기재와 같이 000원의 환급경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가운데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7, 2008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2007, 2008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당한 법인세액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 경정청구가 없었다 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범위가 제한된다던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별지 3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 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X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