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합30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7.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피고는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