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 건 2014구합3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3단지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4. 판 결 선 고
2013.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oooo원, 2009년 제1기 oooooo원, 2009년 제2기 ooooooo원, 2010년 제1기 oooooo원, 2010년 제 2기 o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ooo원, 2012년 제1 기 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3. 1. 3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ooooo원, 2009년 제1기 oooooo원, 2009년 제2기 oooooo원, 2010년 제1기 oooooo원, 2010년 제2기 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ooo원, 2012년 제1기 ooooooo원 합계 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1. oo.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이 경비원의 주차관리 수당, 주차와 관련된 도로보수 및 주차시설 개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여러 가지 시설의 유지․보수비, 노인정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③ 다른 아파트에서도 일정부분 외부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적이 없는 점, ④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알뜰 장터 임대료나 광고물 게시료 등 잡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 는 점, ⑤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