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4구합2430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 가산세 및 부가가치 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0.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bbb, iiii, jjjj(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bbb3사’라 한다)와, bbb3사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한 뒤 원고를 대행하여 카드사 포인트몰 등에 상품을 공급․판매하 거나, 원고를 대행하여 상품을 매입한 후 bbb3사의 판매처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bb3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ppp는 bbb3사가 원고의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은 것을 이용하여 ‘bbb3사 → aaa, hhh, gggg, ffff, cccc(이하 ’전문유통업체‘라 한다) → 원고 → bbb3사’로 상품이 유통되는 순환가공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꾸며내고, 전문유통 업체로부터 먼저 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이후 가공거래를 확대 하여 전문유통업체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기존의 대금을 갚아나가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공기관으로서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을 확장할 이유가 없었던 점, ppp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원고의 선의가 인정 된 점,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매출처 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공급을 확인하였 고, 상품의 납품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시에 zzz ss물류센터를 방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점, zzz 서울택배지사 팀장 qqq이 ppp의 지시로 허위의 화물입출고확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 었던 점, 회계감사나 내부감사에서도 가공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된 바 없는 점, 동 성은 가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상 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관하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1항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를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 표를 발급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법인세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법하다.
(3)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별지 ‘가공거래 내역’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신고(교부) 내역’ 중 ‘가공거래’란 기재 금액 합계 00,000,000,00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정한 거래에 단지 공급가 액을 부풀려 기재한 것이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부가가치세 미신고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는 2010. 12.경 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0 년 10월, 11월 거래분(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에 관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bbb3사는 원고의 포인트몰 사업, B2B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상품 의 매입업무, 매출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데, ppp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
(2) 위탁계약 체결 등 (가) 원고는 2005. 10.경 bbb과 아래와 같이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5. bbb과 아래와 같이 인터넷사업 대행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9. 11.경 bbb3사와 아래와 같이 포인트몰 사업 등 위탁계약(이 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bbb과 체결한 위탁계약상에는 “원고와 bbb이 체결한 2007. 11. 5.자 인터넷사업 대행업무협약서는 본 계약서로 대체 한다. jjjj와 iiii가 원고와 거래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손해배상금 등 포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bbb이 jjjj, iiii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추가되 었다.
(3) 거래구조의 형성 (가) 원고는 2005. 8.경 aaa와 포인트몰 사업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 고, 신용카드사 포인트몰 사업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었던 원고와 aaa가 신용카드사 포인트몰 납품거래를 수주받는데 상호협력하며, 각자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주받은 거래 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납품기회를 제공(즉, 원고가 수주받은 포인트몰 거래에 관하여 aaa에게 원고를 통한 납품기회를 제공하고, aaa가 수주받은 포인트몰 거래에 관
• 9 - 하여 원고에게 aaa를 통한 납품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bb의 직원으로 aaa와의 실무협의를 담당하였던 lll화는 2006. 7.경부 터 2008. 7.경까지 aaa에게 “원고와 aaa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aaa가 원고 에게 납품하는 거래에서 bbb3사를 aaa의 매입처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지 에스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aa와 bbb3사간의 거래에 aaa와 원고 가 모두 들어가는 방식으로 거래형태가 형성되었다. (다) aaa는 2007. 12.경 원고에게 포인트몰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bbb간 위탁계약 체결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원고와 bbb간 계약에 따라 제 일이 원고를 대행하여 인터넷쇼핑몰(카드사 및 유통업체 포인트몰 등)의 입점 판매영 업에 대한 독점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 aaa는 2007. 12.경 bbb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증가하자, bbb에 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으나, bbb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08 년 이후 원고에서 aaa를 거쳐 bbb로 진행되는 거래는 더lll 이루어지지 못하였 고, aaa에서 원고를 거쳐 bbb로 진행되는 거래형태만이 유지되었다. (마) ppp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채무변 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bb3사 → 전문유통업체 → 원고 → bbb3사’ 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실제 물품의 유통 없이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물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나 선지급받은 대금을 변제하는 방식 의 가공거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07년경 bbb3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08. 1. 경부터 bbb3사를 제외하고, bbb3사의 매출처이던 lll 등 신규 매출처에 직접 매출
• 10 - 하는 구조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다.
(5) 관련 판결 등 (가) ppp는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조 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2. 6. 7. **지방법원(20고합***)로부터 징역 5년을,
2012. 11. 29. 고등법원(20노**, **)으로부터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17 - 피고인은 피해자 전문유통업체를 기망하여 2010. 10. 15.부터 2010. 11. 16.까지 aaa로부터 4 회에 걸쳐 00,000,000,000원, hhh으로부터 2회에 걸쳐 0,000,000,000원, cccc로부터 0,000,000,00원, ffff로부터 000,000,000원, gggg으로부터 0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cccc는 bbb3사 중 하나인 iiii의 요청에 따라 iiii에 물품대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물품이 zzz 물류센터에 입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 았다. 이에 cccc는 0000지방법원(20가합**)에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2013.
12. 5. 고등법원(20나****)으로부터 기각판결을 각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대 법원(2014다1782) 계속 중이다. (다) aaa는 bbb3사의 청구에 따라 bbb3사에 물품대금 00,0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이윤을 합한 00,0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로부 터 “물품이 실제로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
21. 고등법원(20나)으로부터 기각판결을 각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 원(20다) 계속 중이다. (라) gggg은 2011. 9. 1.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법원(20구합****)에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gggg은 2013.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2014. 7. 9. 고등법원(20누*)으로부터 강동세무서장의 항소기각판결을 각 받 았다.
(6) 기타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원고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917-6 wwww백화점 14층 일부를 bbb3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면 서, 전화, 팩스 등 사무실 집기를 제공하였다. 위 사무실에는 bbb3사의 간판 등 bbb3 사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었고, wwwww백화점 건물 안내판에 도 14층에는 ‘vvvvv’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bbb3사의 명칭은 기재되어 있 지 않았다. 원고는 aaa 등 거래업체로부터 bbb3사 직원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원고 소속 부서에 전화를 연결해주는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였다. 한편 bbb3사는 위 wwwww백화점 외에 다른 사무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bbb3사 소속 직원들은 2006년경 원고의 승인을 받고 원고 소속임을 나타 내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명함에 ‘(주)VVVV센터 홈쇼핑1팀’이 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주)VVVV유통센터 VVV업무추진팀’으로, 마지막에는 ‘(주)VVVV센터 B2B팀’으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 직원들은 2007. 10. 17.부터 2010. 7. 16.까지 7차례 zzz ss/부 곡 물류센터를 방문하였다. 원고 직원인 oooo 작성의 2010. 7. 12.자 상담일지에 의 하면, “상담자: qqq 팀장, 상담내용: 재고현황 및 입출고내역 전산처리 여부: 현재 70 ~ 80억 원 정도 상품물량 입고되어 있음. 상품물량 중 aaa 입고물량이 상당수
(1)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영수증으로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세금영수증의 역할 이외에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되 므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교부될 경우 근거과세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교부를 위하여 여러 가산세 제도 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 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기능 및 가산세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제 물품 공급 없이 물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ppp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가공거래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ppp의 진술을 믿지 않 는 등 제반사정을 기초로 원고가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 점, 원 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가공거래 사실을 알 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 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5년경부터 bbb3사에 포괄적으로 매입․매출업무 전체를 위 탁하고, bbb3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pp에게 매출처 및 매입처의 지정 등 위탁사 업에 대한 관리를 모두 맡겨두었다. 또한 통상적인 위탁계약과 달리 bbb3사로부터 매 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하였고, 마진율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률 적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사실상 원고가 bbb3사에 명의 또는 매입․매출 처로서의 지위를 빌려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다. ppp는 카드사 포인 트몰사업 등에 관한 매입․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은 사정을 악용하여 가공거래를 하 였는바, 이는 업무위탁이라는 명목으로 ppp에게 매입․매출에 대하여 과도한 권한 을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실제로 중간업체나 신규 매출처는 원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00% 출자로 설립된 법인인 점을 신뢰하여 bbb3사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bbb3사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더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였어야 한다).
② 원고는 bbb3사 직원들에게 원고 본사 옆에 별도로 bbb3사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bbb3사에 전화가 걸려올 경우 원고 소속 부서에 전화를 돌려주는 것처럼 전화를 연결해 주었으며, bbb3사 직원들이 카드사 포인트몰 관리화면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등록을 해주는 등(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 행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부적으로 bbb3사 소속 직원을 원고의 직 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실제로 전문유통업체나 신규 매출처는 대부분 bbb3사의 직원을 원고의 직원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진실한 거래로 믿었다. 원고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출을 확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 인의 형태로 운영된 lll, 매출 확대를 통한 이윤 창출은 원고 설립의 원래 목적인 중 소기업을 위한 판로개척, 중소기업 지원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의 매출 확대는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반증하므로, 원고에게 매출 확대에 대한 유인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 직원인 sss은 “bbb3사와의 거 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매출이 늘어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 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의 직원인 uuu, sss은 “2010. 7.경 인수증 발급 이전에는 제 일3사로부터 월마감 정산자료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기업간거래(B2B)의 경 우 대금이 지급되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실제 물품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입고 관련 서류, 대금 지급 내역만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bbb3사에 업무를 위탁 하였다.“는 이유로, 전문유통업체나 신규 매출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제 일3사로부터 제공받고,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zzz ss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하여 물품내역을 확인하 였다. qqq이 입고증을 위조하여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qq은 ”최종 고객이 개인소비자인 경우만 담당했고 기업간 이동물품에 대해 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원고 직원 uuu은 ”기업간 거래는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가 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 관리가 필요 없었다.“고, 원고 직원 sss은 ”카드사몰로 나가는 B2C 거래에 대해서는 두어 달에 한 번 이두환 과장이 ss물류를 방문하여 구 두로 보고하였고, B2B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이 되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여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실제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기업간 거래에 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물품 입 고시 상품의 종류와 수량만 체크할 뿐, 납품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고 담 당자가 ss물류를 방문하여도 원고의 재고 및 상품 수량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는 없었다.“는 qqq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 직원이 ss물류를 방문하더라도 직접 물 품을 특정하여 이 사건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qqq의 설명이나 그가 제시하는 입고증을 토대로 물품 입고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sss의 진술 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경부터 bbb3사로부터 거래명세표 및 인수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매출과 매입을 확인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bbb3사로부터 월마감 정산자료를 받아 매출․매입을 확인하고, 별도로 실제 물품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직원이 zzz ss물류를 불시에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원고는 전문유통 업체나 신규 매출처에 전화 연락 등을 하여 물품 입고 상황 등을 확인할 수도 있었으 나, 이를 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0. 2.경 이후부터 ”bbb3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다.“는 내부 감사 지적에 따라, ppp에게 요청하여 신규 매출처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의 거래구 조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에 bbb3사가 원고로부터 직접 납품받던 물량이 60% 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ppp는 원고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신규 매출처로부터 다 시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구조를 취함으로써 순환거래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ppp가 자신에게 불리한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음에도 그 경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⑥ ppp에 대한 형사판결은 원고의 선의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과실 여부 는 문제되지 않았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고의범 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까지 불인정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재 무제표상 이 사건 거래의 가공 여부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으로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100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면 서 제76조 제9항 제4호 나목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를 신설하여 공급가액의 2/10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가 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그 공급가액의 1/100을 가산세로 부과하다가,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면서 제3항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2/100를 가산세로 부과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개념 상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비난가능성 역시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비하여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대한 국회심사보 고서, 과세관청 해설서(을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 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의 1%에서 2%로 상향조정하여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려는 취지이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개정의 취지는 법 개정으로 비로소 재화의 공급 없는 세 금계산서 발급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 여 같이 제재하다가 법 개정으로 가산세 부과 유형을 세분화하여 ‘재화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하게 제재하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의 취지에 신용카드매출 전표미발급가산세는 매출누락 또는 매입과다계상으로 인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납세협력의무의 하나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므로, 가공거래는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는 공급가액 과다 또는 과 소 기재하는 경우와 동일한 점, 과세관청으로서는 가공거래인지 또는 실물거래로 인한 공급가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기재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 대법원(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5155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참조)도 가공거래에 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각 인정한 점,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은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 에 관한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와는 그 부과취지나 대상 및 가산세의 성격이 서로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기에는 ‘재화의 공급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7 사업연도에 재화 공급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행 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3)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 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기간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만 기재하면 되고, 개별 공급가액이나 거래시기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과 세관청으로서는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lll 그 원인이 가공거 래로 인한 가공의 공급가액이 합산된 결과에 따른 것인지, 실물거래로 인한 공급가액 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② 전문유통업체나 신규 매출 처에 대한 판결, ppp에 대한 판결 등에서 ppp가 각각의 개별거래를 가공으로 꾸 며낸 사정만 인정되었을 뿐, 재화를 공급하고도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은 개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타당하나, 사안과 같이 수 개의 개별 거래를 한꺼번에 기재한 월 또는 기간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수량이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 산서의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공급가액에 관 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된다.” 고 주장하나, 피고는 하나의 개별거래를 진성거래와 가공거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월 또는 기간합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각각의 가공거래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④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 개별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중 가공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경우와 ㉡ 월 또는 기간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개별거래 중 가공거래가 포함된 경우, 두 경우 모두 개별 거래 중 일부가 가공 거래라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①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②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해당하여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2006. 12. 30. 개정되면서 비로소 재화의 공급 없는 세금 계산서 발급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진성거래와 가공거래로 나누고, 그 중 가공거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 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가가치세 미신고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100에 해당하 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산세 부과 요건이
• 28 - 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였으므 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