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과정에서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한 원고가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자의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과정에서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한 원고가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2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7.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김DD(이 사건 당시 AA포커스의 대표이사였다)의 배우자인 김EE은 2008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7. 1.까지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00원을 입금하였다.
2. 이후 김EE이 자금부족으로 잔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09. 12. 8. AA포커스가 000원으로 감액된 대금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0. 1. 4.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모두 마쳤다.
3.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 000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10. 1. 4. 수령한 000만 원 중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WW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000원은 같은 날 김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날 000원이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000이 김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5. 김DD는 2013. 3. 27. 과세관청에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설명을 듣고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김BB과는 아이들의 학부모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의 명의를 빌려 원고 자신이 계약하여 분양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김BB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본인(김BB)의 명의로 되어 있어 수수료만 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시 ○○구 ○○동 467-4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 고, 다수의 공동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 신고한 소득금액이 000원에 이른다.
8. 반면, 김BB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이 합계 000원에 불과하고 ○○시 ○○ ○○동 467-24 제127호 외에는 본인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이 없으며 특별한 금융자산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0. 11. 29. 위 상가를 담보로 000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그 이자 역시 매월 원고가 대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