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비영리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님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비영리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님
사 건 2014구합23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7.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의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 본회는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 및 국내전파 및 한국문화의 해외전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
2. 번역가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
3. 각 전문분야의 번역기술 연구사업
5. 번역 관련 세미나의 개최 및 국제행사
6. 국제번역기구에의 참여 및 협력
7. 외국과의 번역물 및 번역가 교류사업
8.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행
9.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행
1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원고의 수입금액 중 응시료 수입비율 및 이익률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응시료는 비영 리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정관 제4조 제12호에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실시’를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는 목적달성을 위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할 수 있으므 로,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할 경우 개시신고(법인세법 제110조), 장부 의 비치ㆍ기장(법인세법 제112조), 구분경리(법인세법 제113조)를 하여야 하므로, 고유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은 사업의 필요성, 비영리단체의 수입원 중 차지하는 비중, 이익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설립목적(정관 제3조)은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 및 국제번 역기구와의 유대와 회의, 세미나, 교양포럼의 개최 및 참여와 연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래문화의 정확한 흡수와 국내전파와 한국문화의 해외전파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번역능력인정시험’은 번역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을 점수화하는 행 위로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보다는 주로 응시자의 취업 등의 자료로 사용되 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2004년 이후 응시료가 원고의 수입금 중 93% 이상을 차지하 고 있는 점, 원고는 매년 평균 1억 원 이상의 응시료 수입을 얻고, 이를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점, 이익률은 매출(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순매출이익률은 순매출(부가가치세를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 주장과 같이 3.5% 내지 27%까지 산출되고(매출이익률), 순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7.4% 내지 5%까지 산출되는 점(순매출이익률), 그러나 이러한 이익률은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볼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고, 원고가 면세사업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이득으로 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응시료는 수익성 측면이 강하고, 실비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