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사 건 2014구합222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02.
1.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 1/2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자소득 부분에 관하여
2. 기타소득 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은 2009. 5. 29. 원고가 지정한 신HH에게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0. 2. 19. 해제됨으로써 원고는 신HH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등을 배상하였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합계액이 9,911,250원이므로, 최소한 위 9,911,250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도 작성 용역비 500만 원 및 건축자재비 5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비용 상당액인 1,0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최소한 1,000만 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이자소득 부분에 관하여
(2)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표BB의 일부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표BB, 김CC 사이에 쟁점금액 ①, ②를 이 사건 대여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소장과 2015. 5. 27.자 준비서면에서는 쟁점금액 ①, ②를 이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 6. 17.자 준비서면 이후로 쟁점금액 ①, ②를 이 사건 대여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금액 ①, ②의 성격이 이자인지 원본인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0. 10. 29. 김CC과 사이에 ‘김CC은 2009. 9.부터 4억원에 대한 이자금으로 2010. 10. 30.까지 1억 6,800만 원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는 쟁점금액 ①, ②를 지급받은 후인 2009. 9.경 이 사건 대여금 원본으로 4억 원이 남았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쟁점금액 ①, ②가 이 사건 대여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면 2009. 9.경 이 사건 대여금 원본은 000원[= 아래와 같이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000원(000 + 000) - 000원 - 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위 2010. 10. 29.자 합의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0. 12. 31. 김CC과 사이에 ‘이자금은 3억 1,000만 원에대한 월 2부로 계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위 2010. 10. 29.자 합의가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서 이자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대여금 원본 3억 1,000만 원은 쟁점금액 ①, ②가 이 사건 대여금 원본에 충당되었다면 남았을 원본인 000원과 차이가 있다.
(3) 따라서 쟁점금액 ①, ②는 제479조,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대여금 4억 원에 대한 이자 →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 이행기가먼저 도래한 대여금 4억 원의 원본 → 대여금 2,000만 원의 원본’의 순서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DD와 김CC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쟁점금액 ①, ②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표BB가 2008. 3. 6. 2,400만 원을 2008. 5 6.까지의 선이자로 공제한 사실과 김DD가 2009. 7. 22.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①, ②는 이 사건 대여금중 4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 4억 원의 원본 중 000원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쟁점금액 ①, ②의 합계액인 000원에서 위 000원을 차감한 000원은 구 소득세법 (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009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①, ②의 합계액 전부가 이 사건 대여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OOO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①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②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한다. 한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6.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김KK로부터 어음금 5억 8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수취하면서 김KK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158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김KK 소유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을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김KK에 대한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액과 위 매각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김KK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2009. 5. 27.자 합의 당시 이 사건 대여금 등의 대물변제 목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김CC으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LL은 김CC의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김CC은 2010년 이후 e조은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2010년과 2011년에는 부가가치세를, 2011년에는 종합소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14,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김CC과 연대보증인인 이LL, 김KK에게 ①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②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000원은 2009년 귀속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타소득 부분에 관하여
(1) 쟁점금액 ②, ③, ④의 경우 김CC은 원고에게 계좌이체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그러나 쟁점금액 ⑤의 경우 김CC의 진술 외에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김CC은 원고의 채무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1370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급금액을 과다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쟁점금액 ⑤의 지급 여부에 관한 김C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3) 원고와 김CC의 아버지인 김DD, 홍II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10. 이후에야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쟁점금액⑤의 지급시점은 이보다 앞선다.
(1) 원고가 신HH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 상당액(가)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신HH는 서울특별시 강EE에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에 관한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합계액인 000원을 납부하였고, 2009. 5. 29.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10. 2. 19. 김CC과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신HH는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관련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쟁점금액 ③, ④는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2009년 귀속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9. 5. 27.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신HH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수탁자인 신HH가 이사건 제2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신HH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대물변제를 받거나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원고와 같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 대물변제 내지 매매목적물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상당액을 신HH에게 지급한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비용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신HH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설계 용역비와 자재비 상당액 (가)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설계 용역비와 자재비 상당액은 쟁점금액 ③, ④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설계 용역비가 500만 원이라는 점과 자재비가 5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1,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세액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