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전심절차 경유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943 선고일 2015.07.23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며,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음

사 건 2014구합21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14. 4. 2.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5. 9. 한 2009년 근로소득세 0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 가. 소외 AAA은 2010. 7. 5.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809-24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에 소요되었다는 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데, 당시 AAA이 공사대금 지급 증빙자료로 제출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에는 수령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쟁점 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 1. 2.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2014. 4. 2.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또한, 피고는 쟁점 금액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후, 원고가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서도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5. 9. 원고에게 2009년 근로소득세 000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제소기간 준수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 위 기각 결정문이 2014. 9. 1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중 부가 가치세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전심절차 경유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2014. 1. 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