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217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사단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 판 결 선 고
2022. 5. 13.
1.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2.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양도 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이른바 BOT 방식), 이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미 AAA으로부터 연 00억 원이 넘는 토지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무상양도가 이 사건 토지 임대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위 무상양도 약정은 AAA이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므로(민법 제652조 참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소득이 실현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후불임대료로 보고 이를 안분하여 해당 각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에 산입한 이 사 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안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B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 임대와 이 사건 건물 무상양도 사이의 대가성 여부 먼저 원고가 AAA으로부터 장래에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즉 이 사건 건물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AAA으로부터 매년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AAA에게 계속하여 임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인 20년이 지난 후에도 현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의 가액도 약 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이르는 점, ③ AAA과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려 했던 CCC가 200X. 4. 13. 작성한 ‘지료 평가 및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위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연 임대료로 제시한 00억 원(VAT 별도)에다가 20년 후 무상양도 되는 신축 건물의 가치를 감안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임대료는 연 약 0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의무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AA의 소유권이전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후불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평가하고 그 가액은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